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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원목 서랍장의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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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34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6. 22.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침대를 구입하고 6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침대 모서리 부분에 파손이 있음을 발견하여 5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으로 교환하고 차액 130,000원을 환급받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28.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고 보니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하자가 있는바 이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옹이 부분은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빠지는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불량 제품으로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이 우드피아 본사, 공장 및 매장에서 확인하고 보낸 제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브랜드명도 다른 브랜드명이 적혀있고 피신청인 다른 매장에 확인해 본 결과 가격도 속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품의 구입가를 환급해 주거나 100,000원 상당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차액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원목 가구의 특성상 옹이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옹이의 특성상 갈라지고 빠질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부러 옹이 부분을 눌러서 하자가 생기게끔 만들었고, 이 사건 제품을 동종의 서랍장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3. 6. 22. o 제품명 : ○○ 통판침대, ○○ 스프링매트, ○○ 책장, 공간박스(서비스) o 구입 가액 : 630,000원 o 제품 배송일 : 2013. 6. 24. o 제품 교환일 : 2013. 6. 28.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3. 6.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침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30,000원을 지급함. o 2013. 6. 24. 신청인은 해당 침대를 배송 받았으나 다음 날 모서리 부분이 찍혀 있는 등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500,000원 상당의 3단 서랍장으로 교환하고 차액 130,000원을 환급받음. o 2013. 6. 28. 신청인이 이 사건 서랍장을 배송 받고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매장에서 확인을 하고 보낸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며 출장비 및 교체비용 58,000원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배송 당일 신청인이 차액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송 기사를 4시간 가량 붙잡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다음 날 옹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하자를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바 어떠한 조치도 불가함을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3)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원목 가구의 특성상 옹이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옹이의 특성상 갈라지고 빠질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부러 옹이 부분을 눌러서 하자가 생기게끔 만들었고, 이 사건 제품을 동종의 서랍장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신청인이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품의 옹이 부분이 빠진 것이 확인되고 금 5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구입하였는데 옹이가 쉽게 빠져 미관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은「민법」제580조 및 제57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랍장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가 금 5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품질보증기간 동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이므로「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랍장(모델명 : 한화엘다 3단 와이드체스트)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랍장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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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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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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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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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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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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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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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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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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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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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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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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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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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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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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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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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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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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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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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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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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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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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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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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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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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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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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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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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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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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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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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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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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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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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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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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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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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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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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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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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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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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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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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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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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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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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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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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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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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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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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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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