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중도 해지한 댄스 강습 잔여 수강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4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5. 25. 피신청인으로부터 3개월간 댄스 강습을 받기로 계약하고, 금 27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약 1개월 반 가량 수업을 받은 후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연기만 가능하다고 하여 연기 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사기간 중 댄스화를 무료로 제공받았고, 락커는 3개월 무료라고 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바, 관련 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강기간의 연기는 등록기간 외에 서비스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환급은 연기되지 않은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환급 금액의 산정은 해당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적용됨을 고지하였으며, 가입시 댄스화(금 40,000원) 및 락커(3개월간 금 20,000원)는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해지 시에는 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환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수강 신청일 : 2010. 5. 25. o 과정명 : 재즈댄스 주3회 o 수강기간 : 2010. 5. 31.~ 8. 30.(3개월) o 수강료 : 금 270,000원 (2) 수강 연기 및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사항 o 신청인 주장 - 1차 계약해지 통보일 : 2010. 7. 초 - 2차 계약해지 통보일 : 2010. 11. 초 - 연기기간 : 등록기간 종료일~2010. 11. 7. - 실수강 기간 : 2010. 5. 31.~같은 해 7. 초(약 45일) o 피신청인 주장 - 실수강 기간 : 2010. 5. 31.~7. 14.(45일), 2010. 8. 16.~8. 30.(15일) - 1차 연기기간 : 2010. 7. 15.~8. 15. - 2차 연기기간 : 2010. 8. 31.~10. 31. - 계약해지 통보일 : 2010. 11. 초 ※ 피신청인은 연기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기간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 (3) 회원신청서 및 약관 주요내용 o 회원 신청서 본 학원은 각 타임별 정원제로 수업이 진행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학원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기간연장 또는 양도를 이용 타지점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요구시 정상금액 적용이 되며 지급된 사은품은 판매가로 변상 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위약금을 변상하셔야 합니다. o 약관 주요내용 - 일일락카는 무료로 제공되며 개인락카는 1개월 1만원, 3개월 2만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 못나오실 경우 기간연기 가능. 연기기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 상한선 및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연기신청은 연기하실 기간전 또는 연기희망일 당일부터 연기가능하며 자필사인 후 회원증을 반납하시면 재발급 연기처리 됩니다(단, 불가피하게 방문이 힘드실 경우 대리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능, 전화연기는 불가) - 개인사정으로 못나오실 경우 - 기간연장, 양도, 지점 이동 가능하며 환불도 가능 단, 환불시 소비자보호법(학원운영업)에 의한 법률적용 개시일 이전 해지시 - 전액환불 단 카드결제시수수료 5%제함 개시일 이후 해지시 - 정상가에 회당 적용이 되며 지급한 사은품은 판매가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쿠폰제, 기간제와 동일적용, 연기기간제외)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중 수강료 반환규정에 대한 교육 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2010. 4. 7.) o「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제18조 및 「학원법 시행령」18조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학원법」제4조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학원법」제23조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음. o 따라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원장'이라 한다)는「학원법」의 수강료 반환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불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수강료 등을 반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8조(수강료 등의 반환 등) 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 반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과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1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바.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 사은품 미사용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 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현존상태로 반환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반환 금액 산정 o 총 수강료 : 금 270,000원 o공제 금액 : 신청인이 총 2개월 수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2개월 수강료 금 180,000원 o 반환금액 : 금 9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서비스로 수강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환급은 연기되지 않은 등록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환급 금액의 산정은 해당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적용됨을 고지하였으며, 가입 시 댄스화(금 40,000원) 및 락커(3개월간 금 20,000원)는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해지 시에는 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환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과학기술부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수강료 반환규정에 대하여 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불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수강료 등을 반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였는바, 피신청인이 등록카드 등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댄스화를 반납 받음과 동시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강료 환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액 금 90,000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댄스화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댄스화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9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