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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영어캠프 중도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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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44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1. 28.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같은 해 2012. 1. 15.부터 2. 1.까지(17박 18일) 일정의 영어캠프 계약을 금 1,698,000원에 체결하였으나, 당초 약정 내용과 다르게 캠프가 진행되어 같은 해 1. 16. 계약을 해제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영어캠프에 원어민과 팀당 호주학생이 1~2명 참여한다고 하였으나 호주학생은 참여하지 않고 공지된 시설과 다른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약정과 다르게 진행된 바, 이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체 약관 위반 및 고지'를 이유로 신청인의 캠프 참가비 반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다만, 약관에 따라 영어권 학생들의 중도 퇴소에 의한 계약 불완전 이행에 따른 50,000원은 환급할 의사를 표명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내용 : 겨울방학 영어체험 캠프 o 계약 기간 : 2012. 1. 15. ~ 2012. 2. 1.(17박 18일) o 계약 금액 : 1,698,000원(문화답사활동비 포함, 항공료 별도) ※ 참가자 : 김○○ 중학교 2년(1998년생) o 피신청인 홈페이지 고지 및 약관 내용 - 홈페이지 내용 원어민과 팀당 호주학생 1~2명 숙박 : ○○○○영어마을 전용숙소 (○○그린팬션 : 8인 1실) - 등록약관 제1조(기본준수사항) 제4항 : 참가자는 캠프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위반 경우 퇴소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캠프의 성립) 제2항 : 이 캠프는 원칙적으로 영어마을이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에 제시하며, 참가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단, 현장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지방거주자의 경우, 등록약관 내용을 숙지한 사실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여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을 인정한다.) 제4조(퇴소 조치사유) 제1항 : 영어마을은 참가자가 캠프규칙과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참가자에게 1차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항 : 참가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퇴소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영어마을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불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28. 계약 체결 o 2012. 1. 15. 신청인의 자녀를 영어캠프장으로 보냈으나 ○○공항에서 영어마을 본사 및 캠프 장소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캠프장소로의 이동이 지체됨. o 2012. 1. 16. 신청인이 직접 캠프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어민과 호주학생 참여가 없고 공지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캠프가 이루어지는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캠프가 진행되고 있어 신청인의 자녀를 집으로 데려옴. o 2012. 1. 18.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와 캠프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2. 1. 3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o 2012. 2. 31.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50,000원 입금을 받음. (3) 계약과 다르게 진행된 내용 o 호주학생 1~2명 참여 없었음. o 공지된 캠프 장소는 '○○그린팬션'이었으나 실제 '○○○○ 리조트'에서 캠프가 이루어짐. o 내국인 강사는 수준 이하임. o 무허가 무등록.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연수관련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② 개시 후 계약해제 - 보상기준 : 기납입액환급 및 총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손해액 산정 금액 : 2,264,000원 [1,698,000원+(1,698,000원)×1/3] 다. 관련 시정 조치 및 조정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 2012. 6. 11. ○○○○주식회사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치 o "초, 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 참여“, ”○○ 국제영어마을 숙소(8인 1실) “등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음. - 2011. 1. 2.~2. 1.까지 총 9차례의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 없음. - 실제 객실당 12~14명의 학생들이 방과 거실에 숙박하였음. o 2011. 1. 24.부터 같은 해 3. 21.까지“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렸으나,「○○국제영어마을」은 ○○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2011. 1.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되었음. ※ 또한 공정위는 ○○국제영어마을에 대하여 캠프 참가비 중 등록비로 일괄 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환불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시정권고(‘12. 3. 22.) (2) 우리 위원회 2011. 4. 30. 결정 사건번호 2011일반205 o 당사자 : 남OO, 이○○(○○국제영어마을 주식회사 대표) o 결정 내용 : 이 사건 영어캠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뉴질랜드 초·중학생 1~3명 참여”는 중요한 계약임에도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약관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3,306,000원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약관에 따라 캠프시작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라고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소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어캠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피신청인은 "팀당 호주학생 1~2명 참여"는 중요한 계약사항임에도 영어캠프에 호주학생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요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의 약관 제6조의 캠프시작일 이후 환불불가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른 불공정약관조항으로 2012. 3. 22. 공정위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2,264,000원 중 신청인이 이미 환급받은 50,000원을 제외한 2,214,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 28.까지 신청인에게 2,214,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1.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21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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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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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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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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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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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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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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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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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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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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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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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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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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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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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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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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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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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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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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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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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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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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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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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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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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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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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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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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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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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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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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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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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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