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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 시부터 균열 및 흠집이 발생한 선글라스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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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55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신청인의 여자친구가 2012. 7. 25.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47,000원에 구입한 선글라스(피신청인 2 판매 제품)를 선물받고 같은 달 26. 제품을 확인해보니 오른쪽 안경테 부분에 균열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흠집도 확인되어 피신청인들에게 청약철회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품에 균열과 흠집이 있는 점을 이유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것이므로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제품 훼손여부에 대해 피신청인 2가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증여부를 본 후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구매한 제품의 경우 착용하거나 상품설명서가 붙어 있는 택(Tag)을 제거하면 상품가치의 훼손으로 재판매가 곤란하고, 제품이 훼손되었다면 택을 제거하기 전에 알았을 것이므로 택제거 후 제품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구입 일자 : 2012. 7. 25. o 구입 물품: 레이벤 썬그라스 o 구입 가격 : 147,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25. 신청인의 여자친구가 제품 구입 o 같은 해 7. 26. 제품 수령 후 오른쪽테의 균열 및 흠집 발견하여 피신청인에 즉시 전화로 이의제기함 o 같은 해 7. 27.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품 반송 o 같은 해 8. 1.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o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 (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o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 「민법」 o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제품에 발생된 균열이나 흠집은 신청인이 착용하면서 발생된 것이며, 신청인이 상품설명서가 붙은 택을 제거하였으므로 제품의 교환 내지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구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의미하며(제2항),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이 상당하다(제3항).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철회권의 제한은 단순한 사용이 아닌 사용으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신청인이 재화에 부착되어 있는 택을 제거하였다는 점 및 제품이 처음 수령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 2가 택 제거 시 교환 또는 환불 불가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제17조에 규정 된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동법」 제3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택 제거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구매계약자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아 사용하려던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철회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신청인은 구매계약자로부터 위 상품을 선물 받은 것으로서 이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위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철회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제17조에 따른 신청인의 철회권 행사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인 2012. 7. 27.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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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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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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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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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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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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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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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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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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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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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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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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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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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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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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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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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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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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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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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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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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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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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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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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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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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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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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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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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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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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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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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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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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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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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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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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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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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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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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