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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인율을 과장되게 표시한 신용카드의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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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51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경 홈플러스에서 피신청인 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교통사고의 약값 및 병원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100만 원을 피신청인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된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를 보고 결제했는데 실제로 할인된 금액은 20,840원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신청인은 할인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확인토록 카드 발급시 제공한 가이드 북과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는바 이는 허위·과장된 할인율을 카드에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를 유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카드의 뒷면에 표시된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를 보고 약값, 병원비 모두 피신청인 카드로 결제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할인 혜택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은 사실은 없는바 이는 허위·과장광고이므로 카드에 표시된 할인율 적용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카드 자체에 할인 혜택을 전부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카드 발급시 이용약관과 카드 사용 관련 안내 가이드 북를 카드와 함께 배송하고 있고, 요금 청구서에도 당월 할인(혜택) 금액 기재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귀책이며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약 80,000원 정도를 추가로 할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카드 관련 o 카드명 : ○○카드(연회비 2만원) o 발급일 : 2009. 2. 25. o 배송일 : 2009. 3. 2. o 카드(발송물) 수령지 : 직장 (2) 개인정보 변동 사항 등 o 발송물 수령지 변경 - 2009. 2. 작성된 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발송물 수령지가 신청인 직장 주소지(서울 서초구 방배동)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신청인 카드 발급 심사 단계에서 이전 직장 주소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로 변경되었음. - 2009. 8. 4. 이후 부터는 신청인의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전송됨. o 신청인 전자우편(E-MAIL) 주소 노출 경위 - 신청인은 본인의 전자우편(E-MAIL) 주소에 노출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하나 사실 확인 결과 최초 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전자우편(E-MAIL)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2009. 8. 4.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전자우편(E-MAIL) 주소가 새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o 카드 최초 배송 관련 정황 - 신청인 카드의 배송은 피신청인이 배송을 의뢰한 외주업체를 통해 특송(인편)으로 배송되었고 신청인 직장 동료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카드를 발급 받은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당시 카드외 다른 물품(가이드북 등)을 받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3) 할인율 표시 내용 o 카드(뒷면) 표시 내용 - 학원 5~10% 할인, 병원․약국 5~10% 할인, 할인점 최대 6,000원 할인, 통신 5~10% 할인 ※ 해당 카드에는 할인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별도 안내 문구는 없음. o 피신청인 홈페이지 안내 내용(2012년도 게재 내용) - 화면 왼쪽에 혜택안내, 할인내역 및 가맹점 안내, 보너스 캐시백, COEX 할인 우대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이 표시되어 있음. · 혜택 안내의 세부 내용은 서비스 종류별 할인율 및 할인 혜택 안내, 제공조건, 제공한도를 표시하고 있음. · 할인 내역 및 가맹점 안내에는 가맹점 인적 사항과 할인율이 구분 표시되어 있음. (4) 할인 혜택 적용 방법 o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5~10%로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서비스별 월 할인 한도, 월 최대 할인 한도 범위에서 할인 혜택을 정하고 있음. - 이용 서비스별 월 최대 할인 한도는 10,000원 ~ 30,000원 정도이고 이들 할인 한도 금액을 합산한 월 최대 할인 한도는 약 100,000원 이내로 되어 있음. (5) 할인 혜택 고지 및 인지 여부 등 o 신청인은 이용 서비스 종류별, 전월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월 최대 할인 한도가 존재하는지 몰랐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었고 카드 결제 대금 확인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여 카드 발급 이후 우편물이나 전자우편(E-MAIL)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은 카드 배송 봉투에 회원 이용약관, 할인 혜택 등 카드 사용 관련 내용이 기재된 카드 사용 가이드 북을 만들어 카드와 동봉하여 배송 회사를 통해 직접 전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홈페이지에도 동일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용 서비스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대금 청구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카드 대금 청구서 세부 이용 내역란에도 할인 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할인 관련 내용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할인 혜택 관련 피신청인 이용약관(개인회원 표준약관) o 제14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신청인 신용카드 의료비 결제 금액(피신청인 제출) o 총 결제 금액 : 10,760,630원 o 결제 기간 : 2009. 9. ~ 2012. 1. ※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병원, 한의원, 치과 등의 합산 금액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16.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부당한 표시·광고 및 책임 여부 피신청인은 크기가 한정된 신용카드에 할인 혜택이나 관련 가맹점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최초 카드를 발급하면서 신청인에게 제공된 카드 사용 가이드 북과 이용약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했으며 이후에는 요금 청구서에 당월 할인(혜택)금액 기재와 함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귀책이므로 신청인이 신용카드에 표시된 할인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카드 뒷면에 표시한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는 카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신청인도 해당 문구를 신뢰하여 다른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동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과장되고 기만적인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으며 또한「동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른「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신청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해당 카드의 사용에 있어 카드 이용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스스로 확인하여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은 카드 발급 이후 2012. 1.까지 사용한 전체 의료비 결제 대금 10,760,630원에서 카드에 표시된 5~10% 할인율에서 가장 높은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1,076,063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당 카드 뒷면에 표시된 병원, 약국 5~10% 할인율에서 신청인은 가장 높은 할인율의 적용한 배상 요구는 이 사건의 쟁점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며 다만 신청인이 다른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대되는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혜택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카드 결제 대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등을 종합하여 결제 대금의 5% 비율에 해당하는 538,013원을 통상적인 손해로 보고 이를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제한한 269,015원을 신청인의 손해로 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69,015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9,015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2. 12.까지 금 269,000원(1,000원 미만 버림)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 12. 12.까지 금 269,000원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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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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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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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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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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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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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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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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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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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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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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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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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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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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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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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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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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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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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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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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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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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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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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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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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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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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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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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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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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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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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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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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