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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상악화로 취소된 국외골프여행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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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60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6.경 부부(3팀) 동반 골프모임을 추진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일본 북해도 아로하C.C. 3박 4일 골프투어'에 대해 문의하고, 개별적으로 같은 달 12. 여행요금 1,890,000원 중 선금으로 500,000원을, 같은 해 7. 20. 잔금으로 1,39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같은 달 26.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하고 여행 요금의 일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여행일정표나 신문광고 어디에도 특별약관은 고지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70%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요금의 70%를 공제하고 여행요금의 30%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일본 북해도 아로하C.C. 3박 4일 골프투어 o 여행지 : 일본 아로하 C.C o 계약일 : 2012. 6. 12. o 여행자 : 전○○(신청인) o 여행기간 : 2012. 7. 28. ~ 같은 해 7. 31. o 여행요금 : 1,890,000원 ※ 당초 여행요금 1인당 1,690,000원이나 특성수기(7. 15. ~ 8. 25.)에는 200,000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1인당 1,890,000원을 지급한 것임. ※ 신청인은 2012. 6. 12. 선금 500,000원, 같은 해 7. 20. 잔금 1,390,000원을 계좌이체함. 신청인 외에 다른 부부(2팀)들도 개별적으로 각각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함. o 사은품 : 골프버디 ※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반납 요구하면 반납하겠다고 함. o 이용호텔 : 치토세 그랜드 호텔(2인 1실 기준) o 포함사항 : 왕복항공권(TAX포함), 그린피, 전일정식사(조, 중, 석식), 리조트(2인 1실), 전동카드 o 불포함사항 : 왕복차량비 1인 4,000엔, 1박 추가 250,000원 o 계약해제일 : 2012. 7. 26.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6.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북해도 골프투어에 대해 문의한 후 일정표 등 관련 자료는 이메일로 받음. ※ 신청인은 부부 동반 골프모임(부부 3팀, 6명)의 총무로 이 사건 여행을 주관하였고, 나머지 부부 2팀은 계획대로 여행을 다녀 옴. ※ 신청인은 부산에, 피신청인은 서울에 있는 관계로 만나지 못해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함. o 2012. 6. 12. 신청인이 계약금 50만 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함. o 2012. 7. 20. 신청인이 잔금 139만 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함. o 2012. 7. 26.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함. o 2012. 8.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일본 북해도 골프 투어 일정표 상 주의사항 o remark 1. ~ 3. (생략) 4. 예약시 반드시 여권사본을 팩스로 넣어주셔야 합니다.(팩스 02-6918-****) 출발일 / 연락처 / 담당자 이름 여권사본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예약금입금) 여행을 취소할 시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골프투어객 취소에 관한 확인서 o 뉴골프와 아로하 C.C는 이하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쌍방 확인 하에,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1. 기상 및 골프장 사정에 의하여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용요금은 전액 환불함. 2. 당일 취소는 이용요금의 100% 전액을 취소료로 발생한다. 3. 3일 이내 취소는 이용요금의 100% 전액을 취소료로 발생한다. 4. 5일 이내 취소는 이용요금의 50% 전액을 취소료로 발생한다. 상기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클로즈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 뉴골프와 아로하 C.C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바, 피신청인이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함. (5)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o 비용 관련 자료 - 송금의뢰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급은행 : 국민은행 - 수취인 관련 정보 . 계좌번호 : ****0110000**** - 거래 일자 : 2012. 7. 20. - 송금번호 : ****48120700**** - 통화 및 금액 : JPY 1,000,000.00 ※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로 송금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 피신청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에는 피신청인의 실 손해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o 제20조(기타 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는 북해도 호텔, 아로하 컨트리클럽 하여키나코스 등에 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총 여행 요금의 70%를 공제하고 30%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로 송금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건에는 피신청인의 실 손해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여행 출발 2일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일본 북해도 골프 투어 일정표나 신문광고에 특별약관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으며, ‘예약 후 (예약금입금) 여행을 취소할 시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특별약관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한 금 1,323,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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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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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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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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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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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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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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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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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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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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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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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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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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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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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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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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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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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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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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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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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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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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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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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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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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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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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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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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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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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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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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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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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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