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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포츠센터 회원권 보증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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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60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6. 8. 신청외 ○○○○ 클럽 회원권을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받아 이용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외 ○○○○ 클럽을 인수하였고, 신청인은 2012. 6. 19. 탈회 및 보증금 환급 요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2. 8. 1. 보증금을 반환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6. 19. 탈회 및 보증금 15,000,000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2. 8. 1. 환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이 신청외 ○○○○ 클럽을 인수하면서 약관이 탈회 확정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정○○ o 계약일 : 2007. 6. 8. o 내용 : 스포츠센터 회원권 o 입회 보증금 : 금 15,0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07. 6. 8. ○○○○ 클럽 회원권을 양도 받음. ※ 회원권 양수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이용을 중단하고 피신청인에게 탈회를 요구하였으나, 약관 제14조에 의하여 양수인은 회원이 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임의로 탈회할 수 없다고 하여 1년 동안 이용을 지속함. o 2012. 6. 9. 회원권을 양도받은 지 5년이 경과하여 탈회 신청이 가능해짐. o 2012. 6. 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탈회 및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 해 8월 초경에 타 회원들 보증금 지급 시 일괄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o 2012. 8. 1. 피신청인은 보증금 1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 (3) 약관의 주요내용 o 제7조(입회금액) 1. 회원의 입회금액은 보증금과 연회비로 구성된다. 2. 본 클럽은 전액보증금 제도를 채택하며, 탈회 시 무이자로 전액 반환된다. o 제14조(탈회 및 입회금액의 반환) 1.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회 1개월 전에 클럽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클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탈회가 확정된 회원에게는 확정 1개월 후 기납입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나. 관련 법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외 ○○○○ 클럽을 인수하면서 약관이 탈회 확정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외 ○○○○ 클럽을 종전영업자로부터 승계 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회원 가입 당시의 약관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기존의 약관 제14조 1호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제14조 3호는 고객의 탈회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체육시설이용계약 종료시 즉시 개시되는 것으로, 탈회 확정 1개월 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탈회 신청한 다음 날인 2012. 6. 20.부터 보증금반환일 2012. 8. 1.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10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0. 3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0.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6,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0.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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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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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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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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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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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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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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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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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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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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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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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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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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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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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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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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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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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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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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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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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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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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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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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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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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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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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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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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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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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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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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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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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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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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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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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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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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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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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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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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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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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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