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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신혼여행으로 호텔에 맡겨둔 차량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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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5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투어여행사를 통해 2010. 12. 11. 피신청인 호텔에서 1박한 후 필리핀 신혼여행을 떠나는 여행상품을 계약하면서 ○○○투어여행사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차량 장기주차가 가능함을 안내받아 2010. 12.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신청인 건물내 주차장에 신청인 차량을 주차하고 피신청인에게 열쇠를 맡겼는데, 차량을 인도받아 확인해 보니 차량이 훼손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10. 12. 16.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최초 주차한 장소에서 피신청인 직원에 의해 차량이 주차 타워로 이동되어 있었고 운전석쪽 문짝의 판금 휘어짐과 아래쪽 처짐 현상으로 문이 거의 닫히지 않게 되는 손상이 발견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차량을 통상적인 관리방법에 따라 주차 익일 아침 경력이 많은 직원이 주차타워로 이동시켰으므로 훼손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견적서 제출을 통한 배상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관리상의 과실로 훼손된 차량 수리비 416,075원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차량을 주차타워로 이동시킨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10미터 정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차량 인계시점까지 차량에 탑승했던 3명(당사 직원 2명, 보험사 직원 1명) 중 아무도 차량 이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은 조명시설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도 손상부위를 바로 정확히 지적한 점이 이상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은 열쇠를 프론트의 별도 함에 보관하는 등 문제 및 사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상부위는 판금부분이 위로 들떠 있는데 차량문짝은 아래로 처져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숙박 o 숙박일 : 2010. 12. 11.(1박) ※ ○○○투어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 호텔에 1박하고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일정이며, 계약당시 차량을 숙박하는 피신청인 호텔에 주차해 보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o 숙박요금 : 80,000원 (2) 차량 주차 o 주차 장소 : 피신청인 호텔 건물내 1층 주차장(10여대 주차 가능) o 주차일 : 2010. 12. 11. ~ 12. 16. o 차량 번호 : 55거90** o 열쇠 임치 : 차량열쇠는 피신청인이 인도받음. ※ 피신청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주차 익일 아침 07:45 차량을 주차타워로 이동시킴. (3) 주차장 현황(피신청인 제출 자료) o 외부 주차장 : 10대 주차 o 주차 타워 : 10대 주차 o 관리 현황 : 1일 2인이 주차장 전담관리, 임치된 자동차 키는 프론트 금고에 보관하며 프론트 직원이 별도 관리, 승용차(소형~중형)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혼잡) 주차타워로 이동, 주차타워의 차량은 차주의 픽업 요청 받은 후 외부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인도 (4) 차량 인수 o 인수일 : 2010. 12. 16. ※ 피신청인이 차량으로 신청인을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이동시키는 중에 호텔로부터 신청인 차량 배터리 방전 소식을 들었고, 신청인이 보험사에 연락하여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인이 도착하기 전에 피신청인 직원,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직원 등이 신청인 차량을 주차타워에서 외부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시동을 검. o 훼손 확인 : 2010. 12. 16. 22:10경 차량 인도시점 ※ 신청인이 피신청인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한 번에 닫히지 않아 확인하니 문이 어긋난 느낌이 있었고 확인해 보니 문짝이 내려가 있었으며, 다른 데도 확인해 보니 휘어진 부분도 있음을 발견했고, 차량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신청인 진술) (5) 차량 훼손 상태 o 운전석 문짝 하단 부분 들뜸, 운전석 문짝이 하향 처짐으로 용이하게 닫히지 않음. (6) 수리비(견적서, 신청인 제출) o 탈착, 판금, 도장 등 공임 : 378,250원 o 부가세 : 37,825원 ※ 계 : 416,075원 나. 관련 법규 o「주차장법」 -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o「상법」 -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을 배치하는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가 없더라도 임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공중접객업자로서 호텔을 이용하는 신청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차량을 맡았으므로 임치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치관계의 성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차량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차량을 피신청인에게 맡길 당시 피신청인이 특별한 이의(문짝이 닫히지 않을 정도의 이상이므로 임치 당시 상당한 경력자인 피신청인 직원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차량 문짝이 닫히지 않을 정도의 이상이므로 차량을 내부 주차장에서 주차타워로 이동할 때라도 차량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차량을 맡길 당시까지는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신청인이 보관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 차량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차량 보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차량에 훼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차량 수리비 금 41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416,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41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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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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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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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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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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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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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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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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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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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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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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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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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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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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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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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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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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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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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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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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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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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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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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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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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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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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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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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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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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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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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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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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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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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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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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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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