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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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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57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1998. 2. 28. 피신청인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고 590,000원을 일시불로 납입한 후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 3. 8.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590,000원은 상품권(쿠폰) 구입 계약을 위한 계약금이고, 상당시간이 지체된 이 시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것은 멤버십 약관의 일탈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1998. 2. 28. o 내용 : 상조서비스 o 계약금액 : 590,000원 o 고객번호 : 08199802**** (2) 계약 해지 관련 사항 o 2011. 3. 8. 계약해지 요청 (3) 피신청인 이용약관(피신청인 제출) o 제3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원가입이 승인됨과 동시에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멤버십 혜택을 받는다. - 결혼ㆍ장의 - 40만 원×2매 (59GIFT) - 돌ㆍ회갑ㆍ수연 등 - 20만 원×3매 (59GIFT) - 약혼ㆍ생일파티ㆍ집들이포토 - 10만 원×3매 (59GIFT) ※ 상품대금 공제 쿠폰 서비스 : 회원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품대금 공제 쿠폰을 제공 받는다. ※ 멤버십 할인 서비스 : 회원은 회사 운영 매장이나 가맹점 기타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소정의 할인 혜택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o 제6조 (탈퇴 및 환급금)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탈회를 인정하는 경우의 환급금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가입비의 100% 2.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입비의 85% 3.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가입비의 50% 4. 그 외의 경우 : 가입비 반환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 : 일시에 특정 금액을(명칭 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 금액의 80.5%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금 590,000원은 상품권(쿠폰) 구입 계약을 위한 계약금이고, 상당시간이 지체된 이 시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것은 멤버십 약관의 일탈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멤버쉽 가입계약은 그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때, 초기에 금 590,000원을 납입한 후 행사 발생 시 이미 발급받은 쿠폰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웨딩, 장의, 회갑, 수연 등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상조서비스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은 실제 급부는 1회에 그치나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로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계속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회원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신청인의 약관 제6조 제4호는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는 ‘가입비 반환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신청인과 같이 일시에 특정 금액을 상조 회비로 납입한 후에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잔액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상품의 경우 초기 납입 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기 납입금 590,000원의 80.5%인 금 474,95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47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474,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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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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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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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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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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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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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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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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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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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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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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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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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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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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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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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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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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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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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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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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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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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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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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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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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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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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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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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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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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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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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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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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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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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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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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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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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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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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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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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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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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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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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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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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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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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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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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