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폐업으로 중단된 피부관리 서비스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 11. 피신청인과 피부관리 서비스를 10회 받기로 계약하고 대금 27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4.경까지 전신 관리 1회(회당 금 50,000원), 등 관리 3회(회당 금 30,000원)를 받은 후 시간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8. 17. 피신청인의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잔여 이용료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결제액은 270,000원이지만, 현금으로 결제하여 10%를 할인받았던 것이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은 300,000원이었는바, 300,000원 중 이미 서비스를 받은 140,000원(=50,000원×1회+30,000원×3회)을 제외한 잔여 이용료 160,000원과 이 사건 계약해지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총 이용금액 3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30,000원, 합계 19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신 관리 2회와 등 관리 4회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이 결제한 270,000원 중 220,000원(=50,000원×2회+30,000원×4회)을 공제한 잔액 50,000원만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자명 : 김○○(신청인) o 계약일 : 2010. 2. 11. o 계약 금액 : 금 270,000원 ※ 정상 이용료가 300,000원이었으나 현금결제로 10% 할인받아 실제 지불액은 270,000원이었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은 300,000원이었음(신청인 주장).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2. 11. ~ 4.경 : 전신 관리 1회, 등 관리 3회 받음(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처음에 신청인이 전신 관리 2회와 등 관리 4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전신 관리와 등 관리 구별 없이 잔여 이용 횟수가 3회로 기재된 ‘고객관리현황’을 제출하였음. o 2010. 8. 1. : ○○샵 폐업 후 ‘김○○ 뷰티샵’이 개업됨. o 2010. 8. 17. : 신청인이 ○○샵 폐업 사실을 알고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관련 고시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바.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공제 후 환급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이용 횟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신 관리 1회, 등 관리 3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처음에 신청인이 전신 관리 2회와 등 관리 4회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전신 관리와 등 관리 구별 없이 잔여 이용 횟수가 3회로 기재된 ‘고객관리현황’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위 고객관리현황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용 일시, 이용 내역, 신청인의 서명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용 횟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신 관리 1회, 등 관리 3회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계약 당시 결제액은 금 270,000원이지만, 현금으로 결제하여 10%를 할인받았던 것이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은 300,000원이었으므로 300,000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비자기본법 시행령」별표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결제된 금액 270,000원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금액 130,000원{=270,000원-(50,000원×1회+30,000원×3회)} 및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 27,000원 합계 금 157,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57,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5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