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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견 앞다리 골절 수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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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5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29. 방에서 애견(푸들, 8개월)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애견의 앞다리 2개가 골절되어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시켜 2회의 수술을 받았으나, 뼈가 붙지 않아 같은 해 9. 12. 신청 외 병원에서 우측 다리 골절에 대한 수술을 다시 받았고, 좌측 다리는 가골이 형성되어 재수술을 받지 못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애견 골절 수술을 함에 있어 골절 부위에 핀을 삽입한다고 설명해 놓고 와이어를 감는 수술만 하여 뼈가 붙지 않고 신청 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술 전 핀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술 도중 애견의 뼈 밀도 저하와 골수강 협착이 확인되었고, 핀 삽입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아 와이어로 8자 고정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골절 수술 방법은 교과서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술 후 신청인에게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동물병원 진료 내용(당사자 주장 종합) o 2009. 8. 29. 집에서 관리 부주의로 애견 앞다리 2개가 골절되어 피신청인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과 진찰을 받은 결과,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함. o 2009. 8. 30. 수술을 위해 애견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켰고, 피신청인은 애견을 최소 10일 정도 입원시켜야 됨을 설명하였으며, 애견의 면회 자제를 요청함. o 2009. 9. 7. 피신청인의 연락으로 애견을 보기 위해 내원하니 하루 전인 같은 해 9. 6. 애견 앞다리 재골절로 다시 수술을 했다고 하였고, 애견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음. o 2009. 9. 10. 07:0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치료비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수의사는 애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으며, 애견은 특별한 이상이 없고 뼈는 시간이 지나면 붙을 것이라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애견을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감. (나)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진료 내용(신청인 주장 중심) o 2009. 9. 10.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을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를 보여 주었고, 수의사는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골절된 뼈가 낫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애견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영양 관리 등을 한 후 같은 해 9. 12.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에 입원시킴. - 입원 당일 애견의 우측 앞다리 수술이 다시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 2. 좌측 앞다리 수술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골이 형성되어 좌측은 재수술을 받지 못함. o 2010. 1. 10. 부목 제거 후 애견 보행은 양호함. (2) 소견서(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2010. 7. 11. 작성) o 2009. 9. 10. 애견 앞다리 골절 부위의 염증으로 신청인이 데리고 내원하였고,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배출되었으며, 엑스레이 소견에서 양쪽 앞다리가 골절되어 있고 와이어 핀이 보임. o 2009. 9. 12. 수술과정 중 확인한 결과 양쪽 뼈에 구멍을 뚫어서 와이어로 감아 놓았고, 그 중 한쪽은 핀을 대고(핀을 뼈 속에 넣은 것이 아니고 부목처럼) 와이어로 감아 놓았음. (3) 진료비 o 피신청인 병원 : 637,000원 o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 635,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애완견의 골절 상태 - 양측 요척골(앞다리 부위) 원위 1/3부위 횡골절이 확인됨. - X-ray 사진에 좌, 우측 다리의 표식이 없어 명확히 구별이 되지 않으나 우측 쪽 다리의 정렬(alignment)이 내측으로 어긋나 있고, 양측 앞다리 모두 유의한 뼈 밀도 저하나 골수강 협착은 확인되지 않음. o 2009. 9. 10.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X-ray 판독에 따른 적절한 조치 - 2009. 9. 10. X-ray는 한 방향만의 사진이고 노출 조건이 적절하지 않아 골염증과 같은 세밀한 소견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골절 부위로의 연조직 종창 즉 연부조직의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임. - 또한 핀이 장착된 다리의 정렬이 내측으로 어긋나 있음. o 피신청인 동물병원 수술 방법의 적절성 - 와이어만으로 고정하는 수술방법은 헐거워지거나 고정력이 약해서 장기간의 고정이 요구되는 골절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만약 사용하더라도 핀과 여러 개의 와이어를 함께 사용해야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수술법은 적절한 처치로 보기 어려움. - 수술 3일째 발생한 외측 변위에 대한 보강방법 또한 적절한 처치가 아니며 이때는 즉시 재수술이 지시됨. - 피신청인이 시행한 2차 골절에 대한 수술방법은 정형외과 서적에 기술되어 있지 않음. 정형외과 서적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골과 척골의 골절 수복의 좋은 방법은 나사(screw)와 plate를 이용한 고정이라고 기술되어 있음. o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재수술의 적절성 - 재수술이 요구되는 상태로 수술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만약 재수술 없이 피신청인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상태로 유합이 된다면, 정렬이 어긋나 있어 다리가 굴곡될 것이고 이에 의해 양쪽다리의 길이가 달라 다리를 절 수도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염증과 고정물에 의한 자극으로 골절부위의 유합이 늦어지거나(지연유합, delayed union), 아예 유합이 되지 않는 불유합(nonunion)이 발생할 수 있고, 2009. 9. 10. 사진에서 부적절한 노출 조건 때문에 골염증 소견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추후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골수염까지 파급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골절 부위를 넘어 광범위한 골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전 핀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술 도중 애견의 뼈 밀도 저하와 골수강 협착이 확인되었고, 핀 삽입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아 와이어로 8자 고정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골절 수술 방법은 교과서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X-ray 필름 판독 결과 이 사건 애견의 양측 앞다리에 유의한 뼈 밀도 저하나 골수강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와이어만으로 고정시키거나 핀을 부목처럼 대고 와이어로 고정시키는 피신청인의 수술법은 정형외과 서적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고정력이 약해 장기간 고정이 요구되는 골절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에서는 이 사건 애견 골절에 대한 핀 삽입 고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의 골절수술상 과실과 이 사건 애견 골절 재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애완견은 움직임이 과다하여 고정력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7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 외 동물병원의 진료비 635,000원의 70%인 금 444,5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애완견이 사망하지 아니한 이상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4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4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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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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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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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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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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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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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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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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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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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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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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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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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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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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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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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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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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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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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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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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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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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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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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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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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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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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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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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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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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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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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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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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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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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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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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