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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 해지한 스포츠 시설 이용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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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5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2.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체결 후 스포츠 시설을 잠시 이용하다가 이직으로 인하여 2009. 6. 3.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납부한 스포츠 시설 이용료 중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2008. 12. 17. 스포츠 시설 이용 등록을 하였고 이용 기간은 12개월(6개월 + 서비스 6개월)이었으며 2009. 6. 12.자로 해약(내용증명 우편)하였으므로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용 기간은 이미 지났고 서비스 기간만 남아 있으므로 환급은 불가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용 약정 기간(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15개월(2009. 1. 2.~2010. 4. 1. / 회원 카드) 회원 카드 뒷면에 기록된 이용 약정 기간은 15개월(455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증거 자료로 제시한 예약 신청서 상 기록된 기간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한 내용으로서 사실이 아님. ※ 이용 기간 : 162일 회원 카드상 표시된 이용 약정 기간(2009. 1. 2.~2010. 4. 1.)을 기준으로 볼 때 이용 개시일은 2009. 1. 2.이고, 계약 해지 일자는 2009. 6. 12.이므로 이용기간은 162일(2009. 1. 2. ~ 2009. 6. 12.)임. - 피신청인 주장 : 12개월(2009. 1. 2.~6개월 + 6개월 / 예약신청서) o 회비 : 840,000원 o 종목 : 골프, G.X, 헬스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2. 17. : 계약 체결 o 2009. 6. 3. : 계약 해지 통보(신청인이 스포츠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해약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날짜에 해약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함.) o 2009. 6. 12. : 계약 해지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9. 6. 23.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사용 약관 o 제3조 ‘을’은 회원 탈퇴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정상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 2.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동의 하에 탈퇴가 가능하다. 3. 환불금은 부가세 10%, 위약금 10%, 사용기간 월 정산 금액(1일 이용도 월기준) 공제 후 환불 - 카드 사용 시 카드 수수료 5% 공제 - 지급된 용품 금액 공제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이용 기간이 경과하였고 서비스기간만 남아 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예약신청서 상 이용 기간이 12개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급한 회원카드에 의하면 이용 기간이 15개월(2009. 1. 2. ~ 2010. 4. 1.)로 되어 있고 이 카드가 변조 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용 약정 기간은 15개월로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 6.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이용대금 총액 840,000원 중에서 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 금액 299,077원(840,000원×162일/455일) 및 이용대금 총액의 10%인 위약금 84,000원을 공제한 45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45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0.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45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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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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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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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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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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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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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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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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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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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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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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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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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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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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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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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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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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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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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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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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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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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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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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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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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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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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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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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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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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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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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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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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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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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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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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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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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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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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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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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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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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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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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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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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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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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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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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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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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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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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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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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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