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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네일아트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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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5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16. 피신청인 매장에서 손톱 기본 관리(손톱 관리 및 도색, 15,000원) 및 표면 정리(5,000원)를 받는 중 피신청인이 서비스라며 손 각질 제거(일명 스크럽)를 제공함. 그 후 기본 관리의 도색에 포함되는 줄 알고 물방울 무늬를 손톱에 입혀달라고 하여 작업하던 중 무늬는 2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이미 작업이 시작되어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받음. 관리 중 피신청인의 권유로 300,000원 상당의 회원제를 가입하였으나 신청인의 개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2009. 2. 21.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당초 기본 관리(15,000원)와 표면 정리(5,000원)를 요구하였고 물방울 무늬는 추가 비용이 있다는 안내를 도색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받았으나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이 진행된 상태여서 무늬 작업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인 45,000원은 납부하겠으나 스크럽은 피신청인이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고 위약금도 계약 당시 안내가 없었던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용금액 300,000원에서 45,000원 공제한 255,000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스크럽은 회원가입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것인데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비용을 지급해야하는바, 기본관리(15,000원), 표면 정리(5,000원), 물방울 무늬(25,000원), 스크럽(20,000원) 및 위약금 등 9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및 해지 내용 o 계약일 : 2009. 2. 16. o 이용대금 : 3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o 계약 내용 : 회원 가입후 34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음. o 관리 내용 : 기본 관리 15,000원, 표면 정리 5,000원, 무늬 도색 25,000원 ※ 각질 제거(스크럽)는 서비스로 무료 제공 o 해지일 : 2009. 2. 21.(구두 통보), 2009. 2. 25.(내용증명 우편 발송) (2) 관련 규정 o「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② 매수인이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o 결제 금액 : 300,000원 o 공제 금액 : 69,130원 - 이용료 : 39,130원[이용료 45,000원(기본 관리 15,000원+표면 정리 5,000원+무늬 도색25,000원)×결제 금액 300,000원/이용 예정액 345,000원] - 위약금 : 30,000원(계약금 300,000원의 10%) o 환급 금액 : 230,87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을 2009. 2. 16. 체결하면서 할부 결제하였고 같은 해 2. 21. 구두로 청약철회를 통지하였으며 같은해 2. 25.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제2항에는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로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동 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질 제거(스크럽)는 피신청인이 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계약해지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34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300,000원으로 할인하여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므로 신청인이 제공받은 기본 관리, 표면 정리, 무늬 도색에 해당하는 비용인 45,000원도 같은 비율로 할인한 39,130원을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00원에서 이용료 39,130원 및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인 30,000원을 공제한 23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3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3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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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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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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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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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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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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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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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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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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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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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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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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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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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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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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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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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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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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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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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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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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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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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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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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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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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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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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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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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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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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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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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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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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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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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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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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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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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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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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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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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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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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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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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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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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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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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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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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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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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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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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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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