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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완견 운송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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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5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2007. 9. 22. 인천에서 런던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6. 런던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면서 애완견을 동반하여 탑승하였는데, 같은 해 8. 말 피신청인의 전화안내원이 안내한 운송비 428,400원보다 훨씬 높은 1,441,511원을 지급하였는바, 과다하게 지급한 운송비 차액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전화안내원의 잘못된 가격정보로 인하여 애완견 운송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애완견 운송요금에 대해 2회 문의한 것은 저장된 녹음으로 확인되었고, 첫 번째 문의시는 런던→인천간의 요금을 안내하였으나 두 번째 문의시에 인천→런던간 요금을 안내하는 실수가 있음은 인정하나, 이후 런던에서의 요금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졌고 신청인도 결국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고 탑승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300,000원 상당의 할인항공권은 제공할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애완견 운송절차 등 문의 경위(당사자 주장 중심) o 신청인은 2007. 8. 말 서울에서 피신청인 전화안내원에게 두 차례, 런던에서 인천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운송비용에 대해 문의하니, - 피신청인 전화안내원은 필요한 서류(건강증명서, 광견병예방접종증)와 케이지(개집, cage)가 필요하며, 런던→인천간 애완견 운송비가 kg당 23,800원이라고 안내하였고, - 같은 해 9. 하순 출국 전에 3~4차례 애완견 운송요금에 대해 재차 문의할 때에도 위와 동일한 안내였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자신의 전화안내원간의 통화내용이 2회 있었으며 - 첫 번째는 2007. 8. 24.이었으며 해당 전화안내원이 런던→인천간 애완견 운송료가 kg당 40.12파운드(한화 약 75,600원)라고 올바르게 안내하였으나, -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진 같은 해 9. 21.에는 런던→인천구간이 아닌 인천→런던 구간의 운송료인 kg당 23,800원을 안내한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함(녹취내용에 대한 확인서 제출). - 이후 런던에서 런던→인천 구간의 운임인 kg당 40.12파운드로 정확하게 안내하고 계약이 이루어짐. 나. 운송료 지급 경위 o 신청인은 2007. 9. 22. 인천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후 이 건 애완견(리트리버; Retriever, 생후 약 3개월, 체중 12kg)을 700파운드(한화 약 1,400,000원)로 구입하여 같은 달 26. 런던에서 귀국하면서 애완견 운송료로 kg당 40.12파운드(한화 약 80,000원)를 적용하여, 케이지를 포함한 중량(18kg)에 해당하는 운송료 722.16파운드(한화 약 1,441,511원)를 지불하고 귀국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두 번의 애완견 운송요금 안내 중 한 번은 정확한 요금안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운송요금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런던에서 애완견 운송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정확한 요금안내 후 운송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런던에서 애완견을 구입하여 서울로 운반하기 위해 서울에서 피신청인의 전화안내원에게 애완견 운반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것으로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애완견과 여행하기’라는 제목으로 애완견 운반에 대한 정보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요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신청인의 전화안내원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었고,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 한번의 잘못된 요금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신청인으로서는 저렴한 요금안내를 더 신뢰하고 애완견을 구입하기 위해 출국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어 책임이 전혀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전화안내원의 안내가 일부 잘못되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아닌 단순 요금안내에 지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이 책정된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국 목적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 상당의 항공권 할인권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8. 22.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 상당의 항공권 할인권을 제공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8. 22.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 상당의 항공권 할인권을 제공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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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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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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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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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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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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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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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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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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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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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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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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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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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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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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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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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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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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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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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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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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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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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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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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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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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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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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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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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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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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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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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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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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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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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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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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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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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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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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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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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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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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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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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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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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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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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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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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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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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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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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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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