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할인회원권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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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536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6. 25. 피청구인(舊 주식회사 △△△여행사)의 전화권유로 숙박, 여행, A카드구입 신청시 15%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에 2년간 가입하기로 하고 대금 828,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서비스는 이용하였으나, 2005. 1.경 구입 신청한 A카드를 송부해 주지 않아 이의제기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회원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2006. 7. 11. 피청구인에게 A카드 구입 대금 31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A카드 송부를 지연하고 있는바, A카드 할인 서비스 미제공 부분(11회)에 해당하는 차액과 A카드 구입을 위해 송금한 31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2006. 6. 20. 피청구인이 이행각서를 교부하여 A카드 할인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총 18회의 A카드 할인 서비스 중 이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A카드 할인서비스 미이행분 11회에 해당하는 차액 495,000원(11회 × 1회당 차액 45,000원)과 2006. 7. 11. A카드 구입을 위해 송금한 310,000원 등 총 805,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원기간이 만료되었고, 동 기간동안 A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대금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향후 A카드 구입시 할인 서비스는 신청하면 제공할 용의는 있다고 함. |
판단 |
가. 회원가입(이행계약서) 가입일 : 2004. 6. 25. 대금 : 828,000원 가입기간 : 2년 - 특별행사기간(2004. 6.)에 가입하였으므로 A카드 구입시 15% 할인서비스는 월1회 30만원 한도로 총 18회 가능함. ※ 청구인에게는 특별히 200,000원권 A카드를 45,000원 할인하여 155,000원에 총 18회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그 동안 7회에 걸쳐 200,000원권 A카드가 45,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 계약자 : 갑(청구인),을(주식회사 △△△여행사) ※ 피청구인 상호가 주식회사 △△여행사에서 주식회사 □□□여행사로 변경됨. 첨부자료(회원서비스 안내장) - 숙박 및 렌터카 할인서비스 - 차량 보험료 및 신차구입, 렌탈시 할인 - 무료여행, 항공료․호텔․레포츠 할인 - A카드 할인 : 월 30만원 한도 이내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A카드 제공(총12회) - 이동통신가입시 7만원 지원 - 도서․문화상품권 할인 나. 진행 경과 2004. 6. 25. 청구인이 ○○회원에 가입하고 대금 82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2005. 1.경 청구인이 A카드 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155,000원을 피청구인에게 송금하고 200,000원권 A카드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함. 2006. 6. 20. 피청구인이 A카드 서비스에 대한 회원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이행각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함. ※ ‘서비스이행각서’ 내용 : 2005. 1. 15.에 A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 155,000원을 입금한바, 카드를 받으려 송금하였으나 클럽△△△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A카드를 보내주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주)□□□여행사는 이를 금일 2006. 6. 20.에 A카드를 바로 구입하여 회원 최○○ 고객에게 발송해줄 것을 약속하고 회원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A카드 서비스는 클럽△△△에서 A카드서비스 지연부분만큼 연장을 해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회원이 소보원에 환불을 제기하였을 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회원이 원하는 바를 이행해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A카드(총 18회 사용분) 사용분 중 이용치 못한 부분은 환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 2006. 6. 20. 피청구인 직원 서명함. 2006. 7. 11. 청구인이 400,000원권 A카드 구입을 위해 310,000원을 피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나 A카드를 받지 못함. 다. 회원서비스 이용 내역 A카드 200,000원권을 155,000원에 7회 구입하여 사용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청구인의 A카드 할인서비스 미 이행분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원기간이 만료되었고, 동 기간동안 A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대금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6. 6. 20. 청구인에게 교부한 서비스이행각서에 A카드(총 18회 사용분) 사용분 중 이용치 못한 부분은 환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A카드 미이행분에 대한 대금 495,000원(45,000원 ×11회) 및 A카드 구매를 위해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 310,000원 등 총 80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3.까지 80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3.까지 금 80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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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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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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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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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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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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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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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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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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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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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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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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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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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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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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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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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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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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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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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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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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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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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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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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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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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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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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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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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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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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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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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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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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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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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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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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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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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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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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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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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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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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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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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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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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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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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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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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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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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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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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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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