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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 정수기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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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3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9. 7.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2012. 6. 10. 정수기 누수로 인해 신청인 바닥 장판 등이 훼손되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수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중지한 이후부터 정수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정수기에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고는 정수기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며, 그 결과 바닥 장판 등이 손상되어 금 860,00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해지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1. 12. 28. 정기 점검 후 5개월 이상 점검을 하지 못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였다면 누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으며, 누수 사고를 감안하여 사건 당월의 임대료를 면제해 줄 수는 있으나, 연체 대여료와 위약금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이○○ o 계약 일자 : 2010. 9. 6. o 계약 기간 : 36개월(의무사용기간) o 월임대료 : 25,000원(렌탈 가입비 50,000원 별도 납부) o 대여 물품 : 정수기 ※ 계약 해지 : 2012. 6. 22. 신청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2) 사고 내용 o 발생 일자 : 2012. 6. 10. - 당일 10:00 경 외출후 17:00경 귀가 후 거실 침수 확인 o 사고 원인 정수기 뒷편의 물통과 연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누수됨. o 피해 내용 - 누수로 인해 바닥 장판과 바닥에 있던 베개 및 도서가 침수됨 - 장판 수리 견적 : 860,000원 (3) 정기 점검 내용 o 2010. 12. 23. 콤비 필터 교환, 저수조 청소 및 스팀 청소 o 2011. 3. 16. 콤비 필터 교환, 저수조 청소 및 스팀 청소 o 2011. 6. 13. 콤비 필터 교환, 저수조 청소 및 스팀 청소 o 2011. 12. 28. 콤비 필터 교환, 포스터 필터 교환, EMX 필터 교환, 정기 점검 (4) 대여료 연체 o 최종 납입 일자 : 2011. 12. 22. 연체금 중 일부 변제 - 2011. 8. 대여료까지 납부함. (5) 피신청인 약관 내용 o 제7조 관리의무 및 담보책임 - 제1항 '갑'은 '을'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단, 월 렌탈료가 약정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 발생시에는 제반 서비스가 중지 됩니다. - 제2항 '을'(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훼손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제9조 계약의 해지 - 제1항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 고시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 등 임대업)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시 계약 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2)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2호) o 제4조(정수기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①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② 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여료를 연체하여 정수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1. 9. 이후 대여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2011. 12. 28. 이후로 이 사건 정수기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정기 점검이 중지된 이후부터 정수기를 사용을 중지하고 있던 중 정수깅 특별한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정수기 뒷면에 위치한 호스가 빠지면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수기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3회는 콤비 필터 교환, 저수조 청소 및 스팀 청소를 하였고, 2011. 12. 최종 점검시 콤비 필터, 포스터 필터, EMX를 교환하였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필터의 피팅 부분과 튜빙선의 결합 부분이 빠져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합 부분이 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필터와 튜빙선을 불완전하게 결합한 피신청인의 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정기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누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기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정수기 관리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약 5개월간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결과 정수기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신청인은 장기간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수기로 유입되는 수로를 차단하거나 누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정수기를 살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을 감안해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2. 6. 22. 위의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금 860,000원의 50%인 금 43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고, 신청인은 2012. 6. 22.까지 연체된 임대료 2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철거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수거하고,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430,000원 - 2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하면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피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수거하고,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연하면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피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수기를 수거한다. 2. 피신청인은 2012. 1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80,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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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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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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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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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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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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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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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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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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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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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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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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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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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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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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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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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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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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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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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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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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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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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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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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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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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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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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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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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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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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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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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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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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