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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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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73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0. 9. 피신청인과 입회기간 5년, 그린피 본인 60,000원, 동반자(무기명카드 소지) 90,000원으로 하는 입회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 입회금 40,000,000원을 납입하여 주중특별회원으로 입회하였으나, 2012. 5. 14. 피신청인이 회원 동의 없이 그린피를 본인 80,000원, 동반자 11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에 신청인이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11. 2. 본인 60,000원, 동반자는 무기명카드 소지시 90,000원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과 주중특별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영혁신 및 수익창출을 이유로 2012. 5. 14. 회원의 동의 없이 그린피를 본인 80,000원, 동반자 110,0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일반 내장객에게도 이벤트 명목으로 110,000원의 그린피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원의 혜택이 없는 회원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2. 5. 14. 그린피를 인상함에 앞서 2012. 4. 26. 우편 안내문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신청인의 입회기간은 5년으로 아직 5년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탈퇴 및 입회금의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10. 9. o 입회일 : 2009. 11. 2. o 계약내용 : 골프클럽 주중특별회원 입회 계약 o 입회금 : 금 40,000,000원 o 입회기간 : 5년 o 본인 주중 그린피 : 금 60,000원 o 동반자(무기명 카드 소지) 그린피 : 금 90,000원 (2) 약관의 주요내용 o 회원가입 약정서 약정내용 1) 회원특전 - 주중 특별회원 1명 - 무기명카드 1매 - 월 4회 위임가능 2) 입회금반환 - 입회보증금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5년 만기후 회원의 탈회 신청에 한해 원금만을 반환한다. 3) 기타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o 피신청인은 2012. 4. 26. 우편 안내문을 통하여 그린피 인상 예정을 회원들에게 통지함. o 2012. 5. 14. 주중특별회원의 본인 그린피를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동반자 그린피를 9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인상하였음. ※ 주중특별회원 동반자의 그린피는 110,000원이고, 비회원의 그린피는 160,000원이나, 피신청인은 행사기간동안 비회원의 그린피를 110,000원으로 할인하여 받았음. o 탈퇴 의사 통지일 : 2012. 6. 15. 나. 관련 법규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o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2. 5. 14. 그린피를 인상함에 앞서 2012. 4. 26. 우편 안내문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당사의 어려운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신청인의 입회기간은 5년으로 아직 5년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탈퇴 및 입회보증금의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골프장 그린피 인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인상폭이 본인 약 33%, 동반자 약 22%로 상당하고, 골프클럽 회원들은 주로 골프장 이용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므로 그린피의 인상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동법 시행령」제19조 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입회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탈퇴 신청을 한 다음 날인 2012. 6. 16.부터 입회금 반환일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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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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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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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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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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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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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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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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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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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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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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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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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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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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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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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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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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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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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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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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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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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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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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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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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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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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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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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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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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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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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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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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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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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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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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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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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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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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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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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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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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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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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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