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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선 과정에서 바꿔치기한 코트의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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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580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2. 28.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44만 원에 코트를 구입하고 착용 중 지퍼 불량으로 피신청인에게 A/S를 의뢰한 후 찾고 보니, 신청인이 요구하지 않은 부분이 수선되어 있는 등 의류가 본인 것이 아니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코트의 지퍼 불량으로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추 구멍과 모자 구멍이 수선된 다른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지퍼 부분 외에 단추구멍 등의 봉제 부위 일부 수선을 하였으나 코트를 다른 제품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제품의 제2차 심의결과, 제품 자체의 불량이 아니고 단추구멍 늘어짐 부분에 대하여 무상 수선하여 주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고객관리 차원에서 코트를 교환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건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2. 28. : 코트구입 o 2011. 1. 7. : 신청인이 외피의 지퍼 덮개가 지퍼에 찝혀 옷을 벗지 못하고 매장을 방문하여 옷을 탈의함. 이 과정에서 지퍼의 이가 빠짐. o 2011. 1. 17. : 피신청인이 옷을 수선하여 신청인에게 보냄 o 2011. 1. 26. : 신청인이 지퍼불량을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접수 o 2011. 2. 9.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1차 심의 o 2011. 2. 16.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지퍼 부분이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선은 가능하나, 교환 또는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다가 오른쪽이 다시 찝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당초 피신청인이 문제된 부분을 수선하지 않고 반대편을 수선한 것이라고 주장함. o 2011. 2. 17. : 재차 수선을 받기로 하여 제품과 심의 결과서를 동봉하여 피신청인에게 보내 수선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구제 건을 종결함. o 2011. 3. 10. : 신청인이 수선이 완료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단추의 박음질, 모자의 크기 등을 비교할 때, 수선 의뢰된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함. 피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재심의 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함. o 2011. 3. 23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2차 심의 (2)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o 1차(2011. 2. 9.) : 이건 코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바, 수선 불량(지퍼)으로 판단됨. 현재 한쪽은 수선되어 있으나 이가 빠진 쪽은 전혀 수선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재 수선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그때에도 제대로 수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으로 보상해야 함. o 2차(2011. 3. 23.) : 이건 제품의 좌측 이빠진 부분의 지퍼는 새롭게 수선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내피 및 모자 구멍의 일부에서도 수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건 제품이 신청인이 본원에 최초 의뢰한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심의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재 이건 제품의 품질 상태는 단추의 늘어짐(이는 수선으로 하자 치유 가능)을 제외하면 제품의 원시적인 불량으로 보기 어려움.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코트의 지퍼 불량으로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추 구멍과 모자 구멍이 수선된 다른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퍼 부분에 대하여 재수선 받기로 당초에 합의되어 지퍼 부분은 재수리 되었고, 신청인의 옷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두 번째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인할 수 없으며, 제품의 상태도 원시적인 불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바, 신청인의 환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교환은 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12. 28.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코트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0. 12. 28.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코트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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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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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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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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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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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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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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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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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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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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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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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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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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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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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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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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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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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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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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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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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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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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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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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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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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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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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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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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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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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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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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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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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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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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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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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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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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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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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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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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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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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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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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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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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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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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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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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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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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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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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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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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