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상담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교육문화
조회수 581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7. 31. 피신청인과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92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8. 7. 피신청인 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해 8. 10. 피신청인이 소개하는 여성과 1회 만났으며, 같은 해 8. 24. 1회 만남 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해 8. 27. 위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81,250원을 환급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가입기간 12개월에 1,925,000원을 결제하고 가입하였으며, 계약서 상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이용 중단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서에 이를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소개로 1회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위 만남이 환불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신청인이 환불 담당자의 휴가로 인하여 1회 만남을 진행한 후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서 1회의 만남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1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바, 추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회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481,25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성혼 시까지 만남을 제공한다거나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담당매니저 에게 새벽에 수차례 전화하고 본부장과 통화 후에도 수차례 전화하였으며, 영업소에 방문하여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7. 31.

o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12개월)

o 계약 횟수 : 5회(계약횟수 2회 + 서비스횟수 3회)

o 가입비 : 1,925,000원 - 회원가입비 : 1,750,000원 · 회원가입비는 등록비 20%와 회원활동비 80%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회원활동비는 매칭진행비 30%와 매칭성사비 50%로 구성됨. - 부가가치세 : 175,000원 - 성혼사례비: 없음

o 특약 : 회부교제 시 고객은 중단하실 수 있고, 활동하지 않은 남은 금액은 환불 가능합니다.(※ 위 특약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위 특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이용 중단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수기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이 사건 계약서 중 해지 환급금 관련 내용

o 내용 라) 회원가입 후 중도에 회원 탈회 시 환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단, ○○○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해약이 불가하므로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가입 후 첫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고객의 변심으로 계약 취소 : 매칭진행비를 제외한 70% 환불

2) 프로필 제공 이후 만남 이전 탈회 : 회원활동비에서 매칭성사비만 환불 (※ 등록비, 매칭진행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

3) 가입 후 고객의 사정으로 30일 이상 만남이 보류될 경우 : 환불은 불가

4) 만남 진행 이후 탈회 : 매칭성사비 × (잔여횟수 / 규정횟수) (※ 추가횟수는 규정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이 사건 계약서 상 위 라)항에 ‘X’ 표시가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위 라)항에 수기로 ‘X’ 표시를 하고, 피신청인과 계약해지 시 해당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현재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계약의 담당자가 퇴사하여 ‘X'표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 3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950,000원을 지급함.

o 2013. 8. 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담당 매니저)이 문자메시지로 환불을 담당하는 관리팀 직원이 휴가 중이어서 당장 환불이 안 되고 월요일에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미 방배동에 사는 여성과 토요일에 약속이 되어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니 한번 만나고 해지할 것을 설득하여 위 직원에게 계약서 기재와 같이 1개월 이용요금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직원이 알겠으며, 환불 요청 시 3일이 걸린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8. 7.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문자메시지) ○○ 씨 관리팀 환불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원래 환불 신청 들어가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급하시다고 해서 월요일까지 연락 꼭 드리라고 할게요. 제가 바로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o 2013. 8.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문자메시지) 솔직히 한 달 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차감하고 환불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만나기로 한 분이 사전 안내도 없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해달라고 하는 건 한 달 동안의 서비스를 확실하게 이용하면서 195만원 중에 17만원을 제외하고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겁니다.

o 2013. 8. 10. 신청인 여성 회원과 만남.

o 2013. 8. 1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직원(담당 매니저)은 계속 회의 중이니 추후 전화하겠다고 함.

o 2013. 8. 2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등의 의사가 담긴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함.

o 2013. 8. 27.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함.

o 2013. 8. 27.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81,250원을 환불 완료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00 분의 20를 말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회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481,250원을 이미 지급 하였고, 성혼 시까지 만남을 제공한다거나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13. 8. 7.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피신청인 측(담당 매니저)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외부 교제 시 고객은 중단하실 수 있고 활동하지 않은 남은 금액은 환불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는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 12개월, 계약횟수 5회(서비스 횟수 포함), 위 계약횟수가 남아있는 기간은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각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용 중단 시 이용기간에 따른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잔여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용 중단 시 계약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환급금 관련 조항 ‘라)’항에 ‘X'표시가 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1회 만남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 매니저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1개월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공제한 잔여 이용요금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바, 위 만남은 환불금액에 영향이 없으리라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 보다는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위 이용요금을 위 만남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할 의사로 만남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만남이 피신청인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만남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공제를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바, 1회 서비스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1,232,000원 에서 기환급금 481,250원을 공제한 75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과 함께「방문판매법」 제32조 제3항,「방문판매법 시행령」제13조,「방문판매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금 75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

o 계약금액 1,925,000원 × 80% × (잔여횟수 4회 / 총 횟수 5회) - 기환급액 481,250원 = 750,750원 - 계약금액 : 1,925,000원 - 총 횟수 : 5회 - 잔여횟수 : 4회 - 환급액 : 1,232,000원 - 기환급액 : 481,250원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