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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추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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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81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7. 31. 피신청인과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92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8. 7. 피신청인 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해 8. 10. 피신청인이 소개하는 여성과 1회 만났으며, 같은 해 8. 24. 1회 만남 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같은 해 8. 27. 위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81,250원을 환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가입기간 12개월에 1,925,000원을 결제하고 가입하였으며, 계약서 상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이용 중단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서에 이를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소개로 1회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위 만남이 환불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신청인이 환불 담당자의 휴가로 인하여 1회 만남을 진행한 후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서 1회의 만남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1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바, 추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회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481,25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성혼 시까지 만남을 제공한다거나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담당매니저 에게 새벽에 수차례 전화하고 본부장과 통화 후에도 수차례 전화하였으며, 영업소에 방문하여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7. 31. o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12개월) o 계약 횟수 : 5회(계약횟수 2회 + 서비스횟수 3회) o 가입비 : 1,925,000원 - 회원가입비 : 1,750,000원 · 회원가입비는 등록비 20%와 회원활동비 80%의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회원활동비는 매칭진행비 30%와 매칭성사비 50%로 구성됨. - 부가가치세 : 175,000원 - 성혼사례비: 없음 o 특약 : 회부교제 시 고객은 중단하실 수 있고, 활동하지 않은 남은 금액은 환불 가능합니다.(※ 위 특약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위 특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이용 중단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수기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함. (3) 이 사건 계약서 중 해지 환급금 관련 내용 o 내용 라) 회원가입 후 중도에 회원 탈회 시 환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단, ○○○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해약이 불가하므로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가입 후 첫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고객의 변심으로 계약 취소 : 매칭진행비를 제외한 70% 환불 2) 프로필 제공 이후 만남 이전 탈회 : 회원활동비에서 매칭성사비만 환불 (※ 등록비, 매칭진행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 3) 가입 후 고객의 사정으로 30일 이상 만남이 보류될 경우 : 환불은 불가 4) 만남 진행 이후 탈회 : 매칭성사비 × (잔여횟수 / 규정횟수) (※ 추가횟수는 규정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이 사건 계약서 상 위 라)항에 ‘X’ 표시가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위 라)항에 수기로 ‘X’ 표시를 하고, 피신청인과 계약해지 시 해당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현재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계약의 담당자가 퇴사하여 ‘X'표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 3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950,000원을 지급함. o 2013. 8. 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담당 매니저)이 문자메시지로 환불을 담당하는 관리팀 직원이 휴가 중이어서 당장 환불이 안 되고 월요일에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미 방배동에 사는 여성과 토요일에 약속이 되어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니 한번 만나고 해지할 것을 설득하여 위 직원에게 계약서 기재와 같이 1개월 이용요금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직원이 알겠으며, 환불 요청 시 3일이 걸린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8. 7.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문자메시지) ○○ 씨 관리팀 환불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원래 환불 신청 들어가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급하시다고 해서 월요일까지 연락 꼭 드리라고 할게요. 제가 바로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o 2013. 8.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문자메시지) 솔직히 한 달 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차감하고 환불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만나기로 한 분이 사전 안내도 없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해달라고 하는 건 한 달 동안의 서비스를 확실하게 이용하면서 195만원 중에 17만원을 제외하고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겁니다. o 2013. 8. 10. 신청인 여성 회원과 만남. o 2013. 8. 1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직원(담당 매니저)은 계속 회의 중이니 추후 전화하겠다고 함. o 2013. 8. 2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등의 의사가 담긴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함. o 2013. 8. 27.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함. o 2013. 8. 27.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81,250원을 환불 완료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00 분의 20를 말한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 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회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481,250원을 이미 지급 하였고, 성혼 시까지 만남을 제공한다거나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013. 8. 7.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피신청인 측(담당 매니저)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외부 교제 시 고객은 중단하실 수 있고 활동하지 않은 남은 금액은 환불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는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 12개월, 계약횟수 5회(서비스 횟수 포함), 위 계약횟수가 남아있는 기간은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각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용 중단 시 이용기간에 따른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잔여 이용요금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보다는 이용 중단 시 계약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환급금 관련 조항 ‘라)’항에 ‘X'표시가 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1회 만남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 매니저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1개월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공제한 잔여 이용요금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바, 위 만남은 환불금액에 영향이 없으리라는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 보다는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위 이용요금을 위 만남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할 의사로 만남을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만남이 피신청인의 제안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만남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공제를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바, 1회 서비스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1,232,000원 에서 기환급금 481,250원을 공제한 75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과 함께「방문판매법」 제32조 제3항,「방문판매법 시행령」제13조,「방문판매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금 75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 o 계약금액 1,925,000원 × 80% × (잔여횟수 4회 / 총 횟수 5회) - 기환급액 481,250원 = 750,750원 - 계약금액 : 1,925,000원 - 총 횟수 : 5회 - 잔여횟수 : 4회 - 환급액 : 1,232,000원 - 기환급액 : 481,250원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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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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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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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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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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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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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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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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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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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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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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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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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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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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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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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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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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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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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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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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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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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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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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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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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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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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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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