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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대로 시술되지 않은 머리카락 염색비용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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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8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28. 피신청인 미용실에서 갈색 염색 후 파마 시술을 받았으나,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모근에 가까운 부분은 염색이 되었으나, 모근에서 먼 머리카락은 염색되지 않음)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였으나 검은색 물이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대금 180,000원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약 2년 전에 검정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의 염색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갈색으로 염색이 제대로 될 것인지 피신청인에게 상담한 결과 피신청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잘못 시술하여 갈색 염색이 고르게 되지 못하여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였는데 염색한 머리카락에서 검은색 물이 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술비 18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의 모발 상태를 보고 이전에 신청인이 검정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의 염색부분이 남아있어 갈색으로 염색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남아있는 검정색 염색부분을 탈색하고 갈색으로 재염색을 할 수도 있었으나 신청인이 모발 손상을 이유로 원치 않아 탈색과정 없이 갈색 염색을 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시술일자 : 2011. 5. 28. o 시술내용 : 염색, 파마 o 대금 : 180,000원(신용카드 결제)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위주) o 2011. 5. 28. 신청인이 검은색 염색한지 2년 경과되었다고 피신청인에게 말하고 갈색 염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색이 잘 나올거라고 하여 갈색 염색 후 파마순으로 시술받음. o 당일 갈색 염색이 머리카락 전반적으로 잘 착색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다시 검정색 염색을 요구하자 추가 염색비용 금 30,000원을 요구하여 당초 요금 150,000원 보다 30,000원 더 많은 금 18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o 2011. 6. 7.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o 2011. 6. 15.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사진 상태 o 신청인이 제출한 ‘시술전’, ‘시술중간’, ‘시술 후 현재’ 3장의 사진으로는 염색불량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최초 갈색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검정색으로 다시 염색하였으나 머리카락에서 검은색 물이 빠지는 등으로 대금 180,000원 환급을 요구하나, 머리카락 염색 후 착색의 정도는 머리카락의 상태와 염색약의 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머리카락 착색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모두 피신청인의 염색 시술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초 염색 및 파마 상담 시 대금이 150,000원이었으나, 염색 후 착색 정도에 대한 분쟁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구한 대금 30,000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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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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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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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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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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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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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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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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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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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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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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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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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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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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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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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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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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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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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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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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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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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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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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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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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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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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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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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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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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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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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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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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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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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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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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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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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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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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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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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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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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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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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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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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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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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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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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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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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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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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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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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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