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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일주일 만에 가죽이 튼 소파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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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8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0. 15. 피신청인 매장에서 가죽 소파를 3,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구입 후 일주일 만에 가죽이 트는 문제가 생겨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담당 직원이 와서 제품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제품 불량’으로 판정하였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죽에 염색된 염료의 갈라짐 현상이며, 천연 염료로 착색된 제품의 특성으로서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10. 15. o 제품 가격 : 3,000,000원 o 제품명 : 소파세트 (2) 사건진행 경과 o 2010. 10. 30. 제품이 배송됨 o 2010. 11. 8. 피신청인에게 제품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 o 2010. 11.말 가죽공장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하였으며, 코팅 불량이라고 함.(신청인 주장) o 2011. 3. 1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환불 요구 o 2011. 3. 30.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피혁연구센터에 제품사진을 보내고 코팅 불량 소견 받음 o 2011. 4. 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o 2011. 5. 4.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 불량(염색 불량)으로 판정 (3) 현장조사 결과(피해구제 담당자) o 소파는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1개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음 o 소파 3개 중 가운데 소파의 코팅 표면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있음 o 가죽의 늘어난 정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변형된 형태로 보아 허용 기준 이내인 것으로 판단 (4) 자문 의견 o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 이 사건 피해구제 담당자가 현장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심의한 결과, ‘천연 가죽의 착색과정이 미흡하여 미세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제품 불량’으로 판정 o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피혁연구센터(지식경제부 산하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이 사건 제품사진을 보내어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제품 불량(코팅 불량) 소견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적용) ③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1) 소파의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소파는 가죽에 염색된 염료의 갈라짐 현상이며, 천연 염료로 착색된 제품의 특성으로서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 불량(염색 불량)’으로 판정하였으며,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피혁연구센터에서도 ‘제품 불량(코팅 불량)’ 소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이 사건 소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가죽이 트는 현상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 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③항에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파를 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 구입 대금 3,0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파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파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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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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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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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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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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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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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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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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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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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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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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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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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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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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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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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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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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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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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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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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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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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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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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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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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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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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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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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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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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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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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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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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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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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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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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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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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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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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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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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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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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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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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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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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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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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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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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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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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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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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