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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원성 낭종 제거술 후 치근낭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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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80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오른쪽 윗입술 부위가 붓고, 손으로 콩알 크기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서 치원성 낭종을 진단받고 2009. 12. 10. 낭종 적출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파열로 2회의 추가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2. 19. 퇴원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10. 2. 22. 신청외 ○○병원 치과를 방문하여 같은 부위 치근낭 진단 하에 신경치료를 받은 후 2010. 3. 31. 치근낭 적출술 및 골이식 수술을 받고 호전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치원성 낭종으로 진단했음에도 낭종의 원인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 낭종 적출술만을 시행하여 수술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계속 벌어져 2회의 추가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입원기간도 길어졌으며, 퇴원 후에도 치근낭이 재발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치아 신경치료를 동반한 재수술을 받은 후 호전되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전반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수술에 문제는 없었으나, 신청인이 평소 음주와 흡연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 상처 관리를 잘못하여 수술 부위가 파열되었던 것이고, 치근낭 재발 역시 수술 전부터 구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과거력 o 신청인은 2~3년 전 우울증을 진단받은 후 약물 복용 중임. (2) 이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등 검토 o 2009. 12. 7. 성형외과 외래 초진, 평소 오른쪽 윗입술 부위에 만져지는 종양이 있었고, 2일 전 술을 먹은 뒤 갑자기 종창과 압통이 있어 내원하였으며, 치원성 낭종(dentigerous cyst, odontogenic cyst) 의심 하에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09. 12. 8. 안면 골 CT 검사를 시행함. - 검사 결과 : 이차 감염을 동반한 구상 상악의 낭종, 양쪽 상악동염 소견 o 2009. 12. 9. 수술동의서를 작성함. - 수술동의서 내용 : 치주낭(의증) 진단으로 절제 및 결손 부위 재건술을 시행할 예정, 수술의 합병증으로 통증, 염증, 벌어짐(입안 상처), 좌우 비대칭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과 신청인 보호자의 서명이 있음. o 2009. 12. 10. 낭종 제거술을 시행함. - 수술내용 : 낭종은 상악골에 유착되어 있어 골막에 절개를 가하고, 낭종을 완전히 적출함. 이후 발생한 상악골의 1.5cm의 골 함몰 소견을 메우기 위해 polybone(인공뼈) 10g을 이식하고 세척, 지혈한 후 봉합함. - 조직검사 결과(보고일 : 2009. 12. 17.) : 치원성 낭종(odontogenic cyst) o 2009. 12. 13. 입안 수술부위로 삼출액이 나와 가글과 거즈 팩킹을 시행함. o 2009. 12. 14. 입안 수술부위가 벌어져 치은 부위 재수술을 시행함. o 2009. 12. 16. 입안 수술부위가 벌어져 변연절제술 및 2차 봉합술을 시행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가글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흡연을 하여 수술부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o 2009. 12. 19. 수술 부위 상처가 안정되어 외래에서 경과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함. - 퇴원약 : 항생제(Flomax 100mg,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3T 하루 3회, 7일분을 처방함. o 2009. 12. 21. 성형외과 외래 진료, 수술부위는 깨끗하나, 치통이 있으면서 오른쪽 볼의 종창이 있어 치주염 의심 하에 항생제(flumarine 1.0g IV)와 소염제(Valentac 75mg)를 처방함. ※ 이후 신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2개월 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나) 신청 외 ○○병원 외래 진료기록부 등 검토 o 2010. 2. 22. 치과 외래, 오른쪽 입술 부위의 낭종으로 의뢰되어 내원함. 상악우측측절치의 치근단 낭종이 있어 상악우측측절치의 신경치료를 한 후 낭종적출술과 치근단절제술을 계획함. o 2010. 3. 17. 상악우측중절치의 치수 괴사와 상악우측측절치의 치근단 낭종으로 신경치료를 시행함. o 2010. 3. 18. 상악우측중절치의 치근 파절이 확인됨. o 2010. 3. 31. 치근단 낭종적출술을 시행함. o 2010. 4. 8.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함. o 2010. 5. 10. 수술부위가 문제없이 호전됨. (다) 진단서(2010. 4. 8. 신청 외 ○○병원 작성) o 임상적 병명 : 치근낭 o 향후치료 의견 : 2010. 2. 22.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10. 3. 31. 국소마취 하에 치근낭적출술 및 골이식을 시행하였음.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007,466원 - 외래(2009. 12. 21. ~ 2010. 7. 6.) : 33,220원 - 입원(2009. 12. 7. ~ 같은 해 12. 19.) : 1,974,246원 o 신청 외 ○○병원(2010. 2. 22. ~ 같은 해 5. 10.) : 100,000원 ※ 신청인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임.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전에 시행한 CT 검사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상악우측중절치와 상악우측측절치 부위에 낭종 같은 병변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치아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검사 등이 필요하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 - 또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치원성 낭종으로 판명되었다면 의심이 되는 치아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o 수술 후 상처 벌어짐의 발생원인 - 수술부위가 크기 때문에 수술 판막이 정상적으로 치료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적 상태나 관리가 중요하나, 낭종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염증이 생겨 상처 벌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치근낭의 발생원인 - 치아가 관계된 낭종이라면 낭종을 적출한다 하더라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증상만 조금 완화되었다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 o 종합 의견 - 상·하악에 발생하는 낭종은 제거하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낭종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함. - 낭종의 원인에 따라 치료적 접근이 달라질 수 있고,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신중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함. (2) 전문위원 2 o 피신청인 치료의 적절성 - 수술 전 치원성 낭종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치과 의료진과의 협진 하에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데, 적절한 치료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인정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전반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수술에 문제는 없었으나, 신청인이 평소 음주와 흡연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 상처 관리를 잘못하여 수술 부위가 파열되었던 것이고, 치근낭 재발 역시 수술 전부터 구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원 자문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하악에 발생한 낭종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 및 예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원인을 규명,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상악우측중절치와 상악우측측절치 부위에 낭종 같은 병변이 관찰되므로 치아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 검사 및 치과 협진 의뢰 등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고 낭종 적출술만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치아가 관계된 낭종은 원인이 되는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낭종만 적출할 경우 상처 벌어짐 및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바, 실제 신청인이 신청 외 병원에서 치아 신경치료와 낭종적출술을 함께 받은 후 호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의 음주, 흡연 등 관리 소홀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7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치원성 낭종에 대해 원인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를 제외하고,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2,007,466원, 피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 13일(2009. 12. 7. ~ 같은 달 19.) 동안의 일실이익 금 882,817원(=2009. 9. 1. 이후 노임 67,909원×13일)의 합계 금 2,890,283원 중 70%인 금 2,023,198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52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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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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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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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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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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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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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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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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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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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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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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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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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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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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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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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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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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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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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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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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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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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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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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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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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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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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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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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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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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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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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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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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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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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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