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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의 악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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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813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아들 이○○(1993. 12. 31.생)이 2009. 7. 10. 피신청인으로부터 기타와 앰프를 구입하고 대금 570,000원을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은 아들의 예금계좌가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이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여 악기를 구입한 것임을 주장하여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악기의 반품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미성년자인 아들 이○○이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였고,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교복 차림으로 매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한 것이므로 취소가 가능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악기의 회수 및 대금 57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판매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악기의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및 환급이 불가함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며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7. 10. o 구입 내용 : 전기기타(CE ROHS Compliant X-6) 370,000원 엠프(LG20R 심로악기) 200,000원 o 구입자 : 신청인의 아들 이○○(1993. 12. 31. 생) o 대금 지급 방법 : 현금 (2) 계약의 취소 o 2009. 7. 17. 신청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 (3) 악기 보관 상태 o 기타만 개봉하여 1회 테스트 후 신청인의 부친 김형기가 보관 중 나. 관련법규 o「민법」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민법」제5조 및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하고, 신청인의 아들이 기타의 포장을 개봉하여 1회 사용하였다고 하나「민법」제141조는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무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을 취소한 신청인이 악기의 현존 상태 반환과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즉시 악기를 반품 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앰프(LG20R)와 전기기타(CE ROHS Compliant X-6)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앰프(LG20R)와 전기기타(CE ROHS Compliant X-6)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7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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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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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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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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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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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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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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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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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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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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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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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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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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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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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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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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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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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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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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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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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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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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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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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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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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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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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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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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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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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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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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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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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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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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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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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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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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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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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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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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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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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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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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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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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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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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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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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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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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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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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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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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