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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철회한 심야전기 보일러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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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58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 29. 방문판매로 피신청인의 심야전기 보일러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격이 너무 높고 제품에 믿음이 가지 않아 2008. 2. 5.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o 당초 설명과 달리 제품에 믿음이 가지 않고 가격이 너무 높아 충동 구매임을 후회하고 몇일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음. o 피신청인은 전기 내외선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치업자가 집안을 둘러보고 간 것밖에 없으며 2008. 2. 5.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한 이후 같은 해 2. 중·하순경 보일러를 싣고 와서 설치를 거절한 것임.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 업체인 미래전력에 내외선 전기공사 의뢰비 700,000원 중 4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의 집까지 보일러를 운반하기 위하여 크레인 비용 3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요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할 의사가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 29. o 제품명 : 심야전기 보일러 o 계약 금액 : 3,950,000원 - 계약금 95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3,000,000원은 설치 후 지급하기로 함. o 계약 형태 : 방문판매(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 ※ 추가 약정 사항(계약서 기재 사항) - 내선공사비 550,000원은 공사 완료 후 소비자가 직접 지불한다. - 한전 외선 공사비는 고지서에 의해 수용자 별도 지불 - 설치비 별도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장이 상반된 내용 o 신청인은 2008. 1. 29. 계약을 체결한 후 며칠 뒤 설치업자가 집을 둘러보고 갔으며 전기공사는 진행된 것이 없고 2008. 2. 5.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한 이후 보일러를 싣고 와서 그냥 돌려 보냈다고 주장 o 피신청인은 계약 직후(2008. 1. 29.) ○○전력(충북 음성 소재)에 변압기 및 전주번호를 통보하면서 전기공사를 의뢰하여 몇일 뒤 전기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08. 2. 중·하순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인 집까지 운반하였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거절하였다고 주장 ※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력과의 거래명세표는 2008. 1. 29. 작성되었으나, 보일러 운반을 위한 크레인 비용 입금표는 2008. 9. 1.로 기재되어 있음. (3) 청약철회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8. 2. 5. 신청인이 충동구매로 인한 보일러 구입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여주우체국) (4) 전국주부교실 여주군지회 처리 사항 o 피신청인은 계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납부 후 계약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 거절함. 나. 관련 규정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방문판매자 등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위한 내외선 전기공사 착수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계약서 추가 약정 사항을 보면 내선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고 외선 공사비 또한 고지서에 의해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크레인 비용 입금표의 작성일이 2008. 9.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o 그렇다면 신청인이 2008. 1. 29. 방문판매로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인 같은 해 2. 5.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표시하였으며, 그 후 같은 달 중·하순경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의 수령 및 설치를 거절하고 피신청인에게 돌려보낸 이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심야전기보일러 계약금 950,000원 외에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 계약금 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 이자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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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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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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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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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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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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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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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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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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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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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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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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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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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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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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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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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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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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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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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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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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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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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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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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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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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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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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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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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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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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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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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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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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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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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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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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