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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천성 질환 있는 애완견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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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82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7. 3. 피신청인에게 애완견(푸들, 암컷) 및 용품을 370,500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 직후부터 기침이 멈추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받은 약을 복용시키고 주사를 맞힌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엉덩이 부분의 털도 자라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으나 지연되어 타 동물병원에서 치료 및 선천적인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같은 해 8. 5.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반환한 후 애완견 대금 및 용품 구입비의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부터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동물병원에서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엉덩이부분의 털이 자라지 않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수차례 교환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처리를 지연하여 구입대금 및 용품 구입비의 환급과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애완견이 기침을 한다고 신청인이 연락해와 약을 제공하는 등 성실히 조치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사 처방을 한바 없으며, 같은 해 8. 11.까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았고 선천적 질환도 없으므로 환급 및 치료비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애완견 (애견보증서 기준) - 품종 : 푸들(암컷) - 구입일 : 2008. 7. 3. - 구입가 : 300,000원(현금 결제) - 보증 내용 : 양도일로부터 7일 이내 질병 발생 후 사망했을 경우 · 3일 이내 사망시 동종, 동일의 애견(애완동물)으로 제공한다 · 4일 이후 사망시 분양가의 1/2가격으로 동종, 동일의 애견(애완동물)으로 제공한다. - 14일 A/S - 분양 후 치료비 및 환불, 반품, 교환은 불가능하다. o 애완견 용품 - 총 구입가 : 70,500원 - 구입내용 · 7. 3. 침대(20,000원), 샴푸(10,000원), 이어클리너(8,000원), 밥&물병(10,000원), 사료서비스 제공 · 7. 4. 클린판(10,000원), 개 뼈다귀(2,500원) · 7. 7. 사료(1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7. 3. 애완견 구입 o 2008. 7. 4. 애완견이 구입 직후부터 토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감기라 하여 며칠 뒤 조제된 약을 받아 복용시켰고 이후 주사 처방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o 2008. 8. 3. 타 동물병원(동물은 내○○) 진단 결과 심장과 폐의 이상이 선천적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지속적 관리와 치료가 요망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 같은 달 5. 애완견을 데려가기로 약속함. o 2008. 8. 5. 약속시간에 피신청인을 만나지 못해 애완견을 피신청인 매장에 맡긴 후 환급 요구 (3) 동물병원 소견서 o 신청인 제출 - 상호 : 동물은 내○○ - 주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소재 - 진단 일자 : 2008. 8. 3.(진단서 작성일자 같은 해 8. 6.) - 진단 소견 : X-ray 촬영시 우심(오른쪽 심장)이 확장되어 있으며 기관지폐포가 함께 안좋은 형태로 보임. 심 청진시 부정맥 발견되었음. 위장관에도 이물형태 관찰됨. ※ 심장과 폐는 선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요망됨. o 피신청인 제출 - 상호 : ○○종합동물병원 -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 진단소견 · 1차 진단일자 및 발급일자 : 2008. 8. 7. 및 2008. 8. 14. 2008.8.7. 내원, 기침, 청진시 미약한 부정맥 · 2차 진단일자 및 발급일자 : 2008. 10. 9. 생명을 위협할 만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청진소견 : 양호 엑스레이 소견 : 양호 심전도 소견 : 양호 (4) 치료비 내역(영수증 제출) o 치료 병원 : 동물은 내○○ o 치료비 : 40,000원 - 치료 일자 : 2008. 8. 3. (영수증 작성일자 같은 해 8. 6.) - 치료 내역 및 비용 : 방사선 검사 30,000원, 치료(구토와 감기기운에 대한 주사와 1일분 약 처방) 10,000원 (5) 관련 법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애완견을 교환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규정상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모가 교환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교환 날짜 등을 확정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교환을 지연하였으므로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교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 피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애완견이 회복하여 건강상 문제가 없으므로 타 애완견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애완견의 선천성 질환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상이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애완견 구입 직후 기침이 계속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여 피신청인이 알려준 치료방법으로 치료한 후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에 따라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애견용품의 경우 품질 이상 등의 환급사유가 없어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애완견 판매시 특정 동물병원을 지정한바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의 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환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약 처방 이외에 성의 있는 진료를 이행하지 않아 타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에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애완견 구입대금 300,000원과 애완견 치료비용 40,000원을 합한 금 34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1.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34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1.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3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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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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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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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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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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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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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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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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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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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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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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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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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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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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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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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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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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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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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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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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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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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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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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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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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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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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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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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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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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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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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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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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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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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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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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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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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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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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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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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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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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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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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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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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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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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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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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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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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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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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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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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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