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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답이 많은 학습교재 이용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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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8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 7. 피신청인에게 온라인교육과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38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30.까지 교육을 받기로 하였으나 온라인 교육내용의 오류가 심하고 교재에 오답이 많아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한 온라인 교육은 원인이 확인 되지 않는 오류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의 컴퓨터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거의 수강하지 않았고, 한국사 교재 및 문제집은 오답 및 오타 등의 문제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결과 피신청인이 2008. 6. 30. 8장 분량의 정오답 등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한 정오답 자체뿐만 아니라 교재 자체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별 핵심포인트 체크도 개인별 관리가 아닌 1~2주 간격으로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더 이상 학습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용료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제외한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문제가 되었던 교재는 신청인의 요구대로 정오답을 제공하였으며, 수강기간 내내 오답 또는 오타부분에 대해 신청인에게 70회 이상의 답변을 하였고, 과목에 대한 핵심요약 학습자료 발송 및 업데이트가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추가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습 Q&A를 통한 답변 등 학습자가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교재 오답 및 오타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총 이용대금에서 이용료와 교재비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등 o 물품 및 서비스명 : 10급 공무원 시험준비 교육서비스 o 수강과목 : 일반상식, 한국사(기본서와 문제집 각 2권, 총 4권) o 이용대금 : 380,000원(교재비 92,000원 포함) o 등록일 : 2008. 1. 2.(결제일 2008. 1. 7.) o 계약기간 : 268일(2008. 1. 7.~같은 해 9. 30.) - 2008. 1. 7. 이용금액을 결제하였으므로 그 일자를 이용개시일로 봄. o 이용일수 산정 - 계약해지 통보일(내용증명 발송일) : 2008. 6. 5. · 이용일수 : 151일(2008. 1. 7.~같은 해 6. 5.) - 계약해지 이후 인터넷강의 최종 접속일 : 2008. 8. 12. · 이용일수 : 219일(2008. 1. 7.~같은 해 8. 12.) - 신청인은 2008. 6. 5.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해 7월에 일반상식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2회 접속(7.29./31.)하였고, 8. 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일반상식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20회 접속, 강의노트 등의 자료를 24회 다운로드 받음. - 신청인은 위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 동영상강의 등의 오류 등을 찾기 위해 접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용일은 인터넷 최종 접속일인 2008. 8. 12.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서비스제공 약정내용 및 실제 제공 여부 o 수험 기본교과서와 문제집 제공 - 일반상식, 한국사(기본서와 문제집 각 2권, 총 4권) 교재가격 92,000원(기본서 각 28,000원, 문제집 각 18,000원) 교부 - 교과서는 제공되었으나 한국사의 경우 오답 및 오타가 상당수 있어 신청인이 같은 해 3. 13.부터 같은 해 6. 4.까지 70여회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의제기한 일부분에 대한 답변 외에는 같은 해 6. 17. 1차 공지 후 수정 보완하여 같은 달 30. 최종 공지하였고, 공지한 정오답 및 오타는 약 260여 곳(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지한 정오답 외에도 정오답 및 오타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인터넷 동영상강의 제공 - 인터넷 동영상강의는 제공된 교재와 연계된 내용으로 비록 동영상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교재 정오답 및 오타로 인해 문제가 많아 신청인의 경우 이를 신뢰 할 수 없어 동영상강의를 들을 수 없었고, 이의(2008. 3. 이후)를 제기한 결과 같은 해 6. 30.에 정오답 및 오타가 공지되어 실제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함. o 개인별 핵심포인트 체크(학습관리담당지정) - 개인별 관리(1:1)가 아닌 1~2주 간격으로 과목별 핵심요약자료를 메일을 통해 일괄 발송함. o 홈페이지상의 기출문제, 모의고사문제, 학습 Q&A 질문답변 제공 : 정상 운영 o 시험 발표시 홈페이지, SMS문자, E-mail로 수험정보 제공 : 정상 운영 o 기타 필요한 수험정보는 E-mail,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 : 정상 운영 (3) 피신청인 환급 주장 내역 o 총 금액 : 380,000원 o 공제금액 : 309,358원 - 이용료 : 179,358원(계약해지 기준 : 2008. 8. 12.) - 교재비 : 92,000원(일반상식, 한국사) - 해지 위약금 : 38,000원(380,000원X10%) o 환급금액 : 70,642원(380,000원-309,358원) (4) 환급금액 산정기준 및 환급금액 o 환급금액 산정기준 - 실제 이용료 산정기준 : 일반상식, 한국사 두 과목 중 한국사 교재의 경우 정오답 및 오타가 많았고, 교재 중심의 인터넷동영상 강의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등 실제 신청인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한국사에 대한 인터넷동영상강의 및 교재부분은 이용일(219일)은 50%만 인정함. - 위약금 산정기준 : 이 사건의 경우 한국사 외에 일반상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적용함. - 이용기간 기준 : 해지 통보 후 인터넷동영상강의 최종 접속일 2008. 8. 12.을 기준으로 함. o 총 이용금액 : 380,000원 o 공제금액(실제 이용료 및 위약금) : 251,891원 - 한국사 : 77,630원=190,000원x219일/268일x이용일수의 50% - 일반상식 : 174,261원=190,000원x219일/268일+위약금 19,000원(190,000원x10%) o 환급금액 : 128,109원=총 이용금액(380,000원)-공제금액(실제이용료 및 위약금 251,891원) 나. 책임 유무 o 피신청인은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에 따른 교육서비스 이용료와 교재비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 신청인이 수강한 과목은 일반상식과 한국사로 이중 한국사 교재의 경우 260여 곳(문항)에 정오답 및 오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재와 연계되어 있는 인터넷동영상강의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동 교재에 대한 정오답 및 오타 공지도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수강 이용개시일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한국사에 대한 인터넷 동영상강의 및 교재활용 범위는 이용일(219일)의 50%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하여 한국사의 경우 정오답 및 오타에 대한 공지가 이용개시일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지되어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한국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일반상식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과목에 대해서는 위약금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o 계약해지 시점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당초 2008. 6. 5.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2008. 7.~같은 해 8. 일반상식과목에 대한 인터넷동영상강의 및 강의노트 등의 자료를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일은 인터넷 최종 접속일인 2008. 8. 12.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책임 범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이용대금 380,000원에서 실제 이용료와 위약금 합계 251,891원(한국사 77,630원+일반상식 174,261원)을 공제한 잔액 1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9.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9.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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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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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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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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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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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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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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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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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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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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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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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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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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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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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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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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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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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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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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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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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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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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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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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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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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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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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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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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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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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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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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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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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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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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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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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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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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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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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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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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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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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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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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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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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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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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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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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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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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