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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름제거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시술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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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84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2. 13. 코옆 및 입가의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주름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주름개선 효과가 없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시술 전 매직리프팅(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를 당겨주는 실과 바늘만으로 주름을 펴주는 시술) 및 써마지리프트(고주파에너지를 주입하는 레이저시술)로 입가의 팔자주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으며 6개월 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10개월이 경과하여도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태인바, 시술비 환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뺨과 턱 부위에 매직리프트와 써마지리프트 시술을 하였으며 시술의 효과는 비절개술 시술의 예와 같이 약 60%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해야 하며, 써마지리프트는 열에 의한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어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는 시술법으로 개인의 피부 나이와 피부 두께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시술 후 콜라겐이 형성되는 동안 3~4회 병원을 방문하여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후 처치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바,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o 2007. 2. 13. - 팔자 주름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당일 뺨(볼) 부위에 매직리프트 시술(안면의 근육을 잡아주는 시술)을 함. o 같은 해 2. 22. - 같은 부위(뺨)에 써마지리프트 시술을 시행함. ※‘매직리프트 시술 후 주의사항(시술 2주 후에 병원에 오셔서 후 처치로 추가 레이저 처치와 색소치료를 받으시고, 연고를 받아 가셔야 합니다)‘과 ‘수술 후 관리(수술 후 2달 간격으로 3번 정도 관리를 받으시고, 연고를 꾸준히 바르셔야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전단지 2장을 시술 후 신청인에게 주었고, 이후 관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시술 전부터 계속 설명을 하였으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통상 진료를 받은 후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음(피신청인 진술). - 처음 상담시 수술시간도 30분이면 되고 고통이 없으며, 1회의 시술로서 6개월 후면 주름이 깨끗하게 개선된다고 하여 시술비 5,9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매직리프트 시술 후 주의사항’ 전단지는 아예 주지도 않았고, ‘수술 후 관리’ 전단지는 2차 써마지리프트 시술 전 대기할 때 주면서 시술을 계속 받을 것인지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6개월 정도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시 120,000원을 추가로 내야하며 이후에도 추가 치료비를 내야한다고 하여 이후 치료를 거절함(신청인 진술). - 진료기록부상 시술방법, 부작용, 기대효과, 향후 추가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설명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써마지리프트에 관한 팜플렛상 ‘상당히 많은 환자(70%)가 단 한번의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 2번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번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리프팅 효과와 주름이 동시에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2) 진료비 내역 총 5,900,000원(매직리프트 : 3,500,000원, 써마지리프트 : 2,400,000원) (3) 수술 전후 사진 비교 2007. 2. 13. 시술 전 사진 상 양측 코 옆과 입가에 있는 팔자 주름이 있으며, 시술 7개월 후인 같은 해 9. 13. 찍은 사진에는 음영에 차이가 있으나 호전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책임 유무 o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진료가 성형수술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서울지방법원 2002. 7. 25. 선고 2000나22989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매직리프트 및 써마지리프트 시술상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술의 효과가 없어 시술비를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이 사건 시술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않은 사실도 있음). o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처음 상담시 수술시간도 30분이면 되고, 고통이 없으며, 1회의 시술로서 6개월 후면 주름이 깨끗하게 개선된다고 하여 시술비를 지급하였는데, 시술 후에 추가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신청인이 시술효과를 과장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써마지리프트에 관한 팜플렛상 ‘상당히 많은 환자(70%)가 단 한번의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 2번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번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리프팅 효과와 주름이 동시에 개선되어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성형수술 효과미흡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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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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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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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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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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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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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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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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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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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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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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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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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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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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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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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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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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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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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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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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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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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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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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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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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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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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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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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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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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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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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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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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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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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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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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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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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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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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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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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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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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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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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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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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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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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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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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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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