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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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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83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11. 19. 22:30경 음주 상태에서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119에 의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경추 척수(頸椎 脊髓, cervical spinal cord) 손상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해 1급 장해가 되었으며 현재 상지와 가슴 아래는 모두 감각이 없고 대소변의 장애가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사고 당시 혈압 저하가 있었고 어깨통증과 손발의 저림이 있다며 수차례 호소했으나 경추 척수 손상 진단을 위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뇌 사진을 찍거나 병실로 이송시 환자의 목을 꺾어 안고 휠체어에 앉혀 이동을 하여 경추 척수 손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으로 조기에 수술 및 주사 등의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장해가 발생된 것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신청인이 본원을 방문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다리 감각이 없다고 하여 이학적 검사(병력 청취, 신체 검진 등의 검사를 말함)를 한 결과 다리는 못 움직이지만 양 팔은 45도 정도 올리는 상태였고, 2005. 11. 20. 오전 6시경 다리 감각이 없는 것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아 경추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골절이나 탈골이 없어 관찰하던 중 같은 날 오전 8시경 신청인이 술이 깨어 신체검진 시 응급실 도착시보다 상지의 운동이 저하되어 MRI 검사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시켰음. 신청인은 본인이 넘어지면서 경추부 신경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상 후방 종 인대 골화증(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목뼈 뒤쪽의 후방 종 인대가 석회화가 되어 거의 뼈처럼 단단해 지는 상태)이라는 기왕증이 있어 넘어질 때 좀 더 적극적인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o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2년간 본원에 입원시켜 본인 부담금을 일체 면제시키고, 6인실 기준 간병비 부담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의 가족이 거절하였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검토 내용 포함) [피신청인 병원] o 2005. 11. 19. 22:30경 119에 의해 입원하였으며 술을 마신 후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다고 하며 밤11시경 의사가 와서 보고 뇌 CT 촬영 후 별 이상이 없어 지켜보기로 함. -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이며 혈압은60mmhg/측정안됨→ 70/50mmhg, →80/40mmhg(정상범위 : 120/80mmhg)으로 낮은 상태였음. ※ 전원되었을 당시 119 구급기록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만취 상태에서 앞으로 넘어졌으며 입안의 출혈이 있고 상지 저림과 하지 감각이 없음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됨. o 2005. 11. 19. 23:30경 사지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나 횡설수설함(혈압 70/50mmhg). o 2005. 11. 20. 01: 30경 이동 침대에 의해 병동으로 입원하였으며 혈압이 60/40mmhg로 측정되었으나 술 취한 상태라 그럴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05. 11. 20. 06:00경 감각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혈압이 80/50mmhg로 낮아 의사에게 보고 후 경추 일반 방사선 사진을 찍었으며, 같은 날 08:40경 양다리 마비와 양쪽 어깨 결림을 호소하여 MRI 촬영을 위해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시킴(전원시 토마스칼라로 목 고정시킴). ※ 피신청인 병원은 13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이나 MRI 기계는 없으며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14과 진료를 함. ※ 신청인의 가족(둘째 아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을 이동할 때 목을 꺾어 안고 휠체어에 앉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나 관련 근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신청외 ○○○병원] o 2005. 11. 20. 09:48경 전원되었으며 같은 날 11:00경 경추 MRI 촬영 결과 경추 5번 위와 아래의 척수신경이 변화되어 있어 경추 척수 손상(cervical cord injury)을 진단함(주 호소 : 사지마비). - 담당 의료진은 수술이 어려우며 해도 별 이득이 없고, 혈압이 낮아 치료 중 호흡장애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함(진료기록부상 기재). - 미약하게 우측 팔의 움직임과 감각은 있으나, 좌측 팔은 움직임이 되지 않고 통증을 호소함. - 스테로이드 주사와 항생제 치료를 받음. o 2005. 11. 21. 신청외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약4개월 입원 후 재활치료를 위해 여러 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2006. 11. 6. 하지기능 1급2호로 종합장해등급 1급 진단을 받음. 나. 전문가 견해 o 응급실 진료내용의 문제점(신경외과 협진의 필요성 여부 등) - 사지저림, 감각없음, 배뇨장애 등은 신경학적인 증세로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므로 뇌 CT 촬영만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보여짐. o 저혈압, 사지저림 및 감각없음에 대한 조치내용 - 저혈압의 원인이 심장에 있는지 혹은 저혈량성 쇼크 및 척수성 쇼크인지 감별이 필요함. 심장 초음파 및 출혈 여부를 살펴보아야 했으며 신청인의 사지저림, 감각 이상 및 병력을 고려하면 척수 손상 여부에 대한 검사가 있었어야 하는 경우로 보여짐. o 조기에 경추 척수 손상이 진단될 경우 치료 및 예후 - 조기에 경추 척수 손상이 진단되었을 경우 목을 고정시킨 후 수술(혈종이 있을 경우 제거) 및 스테로이드 주사(24시간 이내 투여) 등의 치료를 할 경우 손상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호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경우로 보여짐. o 진단 지연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 하반신 마비의 원인이었던 경추 척수 손상을 충분히 빨리 알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내지 신경과 협진을 하지 않아 경추 척수 손상의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진 데는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고 사료되나, 조기 진단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신청인의 하반신 마비에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함. o 2005. 11. 21. 경추 MRI 소견 - 필름상 경추 3-4, 4-5, 5-6, 6-7번 전반에 걸쳐 척추관이 좁아져 있고 척추 코드에 이상 소견이 있으며, 경추 2-4번 레벨에 걸쳐 혈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 척수손상의 범위가 경추 2-7에 걸쳐 광범위한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한 척추신경 손상도 배제할 수 없으나 기왕증(후방 종인대 골화증)에 의해 척수병증 및 손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119 구급대원의 평가 소견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손상 당시 상지저림과 하지 감각이 없음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당일 (2005. 11. 20. 23:30경) 술을 마신 것 때문에 횡설수설했으나 사지에 감각이 없다고 다시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 입원 중 혈압이 계속 저하되어 있었음에도 그 원인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사지저림과 감각없음 및 배뇨장애 등은 신경학적인 증세로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의 진료가 필요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MRI 검사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지 않은 점, 목의 고정이나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신속한 조치는 어느 정도 척수 신경의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진단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의 경추 척수 손상은 본인의 사고로 인해 발생된 점,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만취하여 이학적 검사 등이 어려웠던 점, 진료 시간이 야간이어서 신경외과나 신경과 등의 협진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기왕증(후방 종인대 골화증)이 경추 척수 손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 경추 척수 손상에 대해 약 10시간 정도의 진단 지연이 신청인의 1급 장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5,000,000원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7.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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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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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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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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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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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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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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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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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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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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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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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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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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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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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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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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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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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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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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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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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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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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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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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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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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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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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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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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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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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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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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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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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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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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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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