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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구매대행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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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026 |
사건개요 | 2012년 3월 2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블로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유명 브랜드 냄비세트와 프라이팬을 구매(750,950원) 하기로 하였다. 4월 5일,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냄비세트 중 2개가 파손 및 손잡이 흔들림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재수령한 물품에서도 하자가 발견되어 2차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교환을 거부하고 환불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환불금액 산정근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재산정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3월 2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유명 브랜드 냄비세트와 프라이팬을 구매하였다. 4월 4일, 신청인이 관세 및 배송비를 부담(수령시 79,870원 지불)하여 수령하였으나 냄비세트 중 2개에서 하자를 발견하였다. 피신청인이 교환해주겠다고 하여 같은 달 27일, 재수령하였으나 또 하자물품을 발견하여 2차 교환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결국 해외배송비를 공제한 438,000원을 환불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물품하자로 인한 반품인데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환불금액 산정기준에 이의제기 하였다. 신청인은 1. 신청인이 물품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830,820원(구매대금 750,950원과 관세등 비용 79,870원 합산금액)에서 완전한 구매품인 프라이팬 대금 및 국내배송비, 비율별 관세 등 183,390원를 공제 하고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환불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9,430 원을 원인없는 이득을 취하였다. 2. 그동안의 분쟁과정에서 입은 시간적 · 정신적 손해배상금 209,430원과 2차례의 반송에 따른 신청인의 노력 및 물품 수령 시까지 기다린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1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한다. 3. 제조사의 환불불가 확인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1차로 작은 냄비 2개에서 하자가 있었고, 교환하여 2차 수령한 물품에서는 큰 냄비 2개에 하자가 있어 냄비세트 4개 전체에 대해 환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조사는 생산과정에서의 불량이나 배송과정에서의 파손이 아닌 고의 훼손(법랑냄비인데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듯한 자국)으로 판단하여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을 배려하여 신청인에게 환불 또는 추가금액 부담조건부 교환 중 선택하라고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결국 환불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견적서 금액(단가와 이윤을 합산한 금액)에서 물품단가인 송장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 구매시 추가로 구매한 프라이팬을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견적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견적서 가격으로 환불 요청하는 것과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금(100,000원)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하여 환불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
판단 |
가. 다툼없는 사실 2012년 3월 21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유명 브랜드 냄비세트 및 프라이팬을 주문하여 4월 5일 수령한 사실, 수령한 물품 중 일부(냄비세트)에 하자가 발견되어 1, 2차 교환을 하였으나 재수령한 물품에도 역시 하자가 발견되어 6월 3일경 냄비세트에 한해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위 냄비세트를 반환받기로 하고 6월 8경 신청인에게 438,000원을 환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이 부담한 최종 반송비가 96,900원인 사실은 확인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쟁점은 환불의 기준 및 범위와 배송비 등 비용부담, 시간적 ·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이다. 다. 조정부의 판단 (1) 환불의 기준 및 범위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고 한다)」제18조 제1항은 ‘소비자는 … 청약철회를 행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소비 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불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으로 보건데, 신청인은 공급받은 물품을 반환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물품대금 587,450원을 환급하여야 마땅하다. ⑵ 비용 부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건 거래는 합의에 의해 청약이 철회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한편, 구 전소법 제 17조 제1항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10항에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본 건 거래시 교환/환불의 경우 국제 배송료 등의 비용은 구매자 부담임을 공지하였고, 한편 신청인은 본 건 환불요청시 피신청인의 해외배송비를 공제하고 환불가능 하다’ 는 제안을 받고 해외배송비에 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반환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위 공지를 인식하고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시간적 · 정신적 손해배상 계약해제의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달리 이행급부의 지체에 따른 손해의 배상 외 위자료 등 성격의 시간적 ·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대급부의 지체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반환할 대금에서 반환비용을 공제한 490,550원(587,450원 - 96,900원)을 환급하여야 하나 이미 43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52,55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2,550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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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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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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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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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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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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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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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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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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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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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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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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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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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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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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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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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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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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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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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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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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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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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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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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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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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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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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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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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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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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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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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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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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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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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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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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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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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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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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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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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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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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