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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기타
조회수 6040
사건개요

신청인은 재혼을 목적으로 2011. 11. 17. 피신청인과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11,5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의 주선으로 중국여인을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마침. 그러나 중국인 배우자의 혼인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선양총영사관에서 결혼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였는바,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금 2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선양한국총영사관의 국제결혼비자심사에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은 혼인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소개하여 신청인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 지불한 이용대금 전액과 이혼소송 비용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20,00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중국인 신부의 입국사증 거부는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결정한 것으로 피신청인과는 무관하고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비자가 한번 거부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서상 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재 결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11. 17.

o 국제결혼 상대 국가 : 중국

o 계약 목적 : 국제결혼 성사

o 총 비용 : 11,500,000원 - 계약금 : 7,000,000원 - 중도금 : 2,500,000원 - 잔금 : 2,0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17. 계약 체결 ※ 신청인이 중국인(한족)과 맞선을 보고 국제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 비용 금 11,5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

o 2011. 11. 17 ~ 19. 신청인 배우자가 신청인 집에 3일간 체류

※ 계약체결 후 신청인이 여행비자로 입국한 상대여성과 혼인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인 집에 3일간 머물며 합방을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감.

o 2011. 12. 22. 신청인 한국에서 혼인신고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협조로 배우자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

o 2012. 1월 초 신청인이 5박6일간 중국 배우자 집 방문

o 2012. 2월 중순 배우자가 중국에서 혼인신고

o 2012. 3.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잔금(4,500,000원) 완납

o 2012. 3. 8 ~ 5. 30 신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 후 귀국함

※ 신청인 배우자는 2주 정도 신청인 집에 머물렀고, 신청인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신청인의 소개로 2개월 정도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돌아감.

o 2012. 7. 9. 신청인 배우자 결혼비자 발급 거부됨

※ 신청인이 배우자의 결혼비자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된 사실을 주선양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o 2012. 8. 13.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배상 요구

※ 신청인이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o 2012. 8. 3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o 2013. 3월 신청인 이혼 소송 진행 중

※ 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3) 배우자의 혼인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내용(신청인 진술)

o 신청인이 처음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당시 피신청인 및 통역을 담당하였던 중국인(브로커)에게 배우자가 한국으로 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는지를 물어보았으나 당시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답변함. 그러나 중국인 배우자가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정생활 보다는 돈버는 일에 관심을 보였고 이후 배우자로부터 한국에 오기 위하여 중국인 브로커에게 35,000위안(중국 화폐)이라는 금액의 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o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가 약 3개월간(2012. 3. 8 ~ 5. 30.) 신청인 집에 머무는 동안 인터넷을 통해 중국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시로 성명 미상의 중국 남자와 채팅을 하였는바, 친밀한 남녀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대화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배우자가 남몰래 사귀는 중국인 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국제결혼 진행 비용 내역(피신청인 제출)

o 신부 및 인솔자 항공료 1,350,000원, 신부 입국 항공료 650,000원, 한국 내 서류비 950,000원, 숙식, 교통비 600,000원, 결혼업무 추진비 2,400,000원, 패물 및 이벤트 행사 1,300,000원, 통신요금 500,000원, 신부 소개비 1,500,000원, 결혼 종사자 소개비 1,250,000원, 회사 수수료 1,000,000원

o 합계 : 11,500,000원


(5) 피신청인 사용 약관(국제결혼중개 계약서)

o 제3조(용어) 2. “결혼”이라 함은 갑(피신청인)의 소개로 만난 외국여성과 을(신청인)이 외국현지에서 결혼식 및 결혼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o 제7조(배상책임) 1. 갑(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랑의 원인제공 없이 을(신청인)의 결혼이 무산되어 결혼 수속이 불가한 경우 갑은 을에게 재결혼을 추진한다.

o 제10조(권리 및 책임과 의무) 2. 갑의 책임과 의무 ④ 신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을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갑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완료된다. ⑤ 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원인과 책임을 가려 을의 재 결혼을 추진하되, 이 때 소요되는 개인용돈, 항공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신부의 미 입국 사유가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경우에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o 제12조 기타(특약) 갑은 을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을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본계약은 만료된다.


(6) 국제결혼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2010. 3. 5.제정)

o 제10조 제2호는 계약은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경우 종료된다고 규정함.



나. 관련 법규


(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o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o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민법」

o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중국인 신부의 입국사증 거부는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결정한 것으로 피신청인과는 무관하고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비자가 한번 거부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서상 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재 결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국인 신부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유로 주선양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결혼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여 결혼생활을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위한 입국이 허용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결혼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원인과 책임을 가려 을의 재 결혼을 추진하되, 이 때 소요되는 개인용돈, 항공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재 결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민법 제688조 제1항 및 제686조 제3항에 의거 필요비에 해당하는 결혼비용과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제외하고 반환함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의 중개활동 내용, 현실적으로 재 결혼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기 지불한 국제결혼 비용 금 11,5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 5,75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6.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5,7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6.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5,7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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