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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이동통신 계약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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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04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24. 당시 미성년자이던 신청인의 아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위 계약의 취소 및 청구요금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청구취소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o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6.말 ~ 7.초순경 신청외 ‘◌◌신용정보회사’가 신청인의 아들 앞으로 보낸 ‘미납요금 변제최고장’을 받고서 비로소 신청인의 아들이 2011. 8. 24. 피신청인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바, 계약서상 법정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신청인의 아내는 계약체결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계약시 동행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일체 없고, 이 사건 이동전화의 개통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도 전송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을 포함한 법정대리인 어느 누구도 단 한번도 요금 청구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명백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체결된 계약일 뿐아니라 2011. 연말경 신청인의 아들이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의 동행을 요구하며 해지를 거부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및 청구된 요금의 취소를 요구함. o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시 신청인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사전 동의를 얻었고, 2011. 8. 24. 개통과 동시에 개통 사실을 신청인 아내의 이동전화로 문자 전송해드렸으며 계약 당시 신청인 아내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계약관련 서류를 받아 두었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도 되어 있는바 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청인 아들의 미납요금 총 1,343,310원 가운데 단말기 대금 650,813원은 감면해 줄 용의가 있으나 나머지 이용요금 692,813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아들 또는 법정대리인이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①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 이외에도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계약자로부터 제출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았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법정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등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이동전화 개통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계약서상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아내에게 개통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대응이 없었음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신청인의 아내가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약 1개월 전인 2011. 7. 24., 신청인의 가족(총 4명은)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대리점(이온정보통신)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신청인의 미성년인 자가 휴대전화 대금을 본인이 부담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리점에서 인지할 수 있음), 약 1개월 후인 2011. 8. 24. 다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음(특히 여자친구와 동행하여 피신청인의 자녀의 여자친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성년인 자가 사술(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대법원 판례가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참조), ① 신청인의 미성년인 자는 대리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아내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거나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아내 명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계약서상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란을 누군가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볼 때(필체로 보아 신청인의 미성년인 자는 아닌 것으로 보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하여 오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내용증명에서 민법 제17조 조문을 적시한 바는 있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성년인 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은「민법」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의 효과는「동법」제141조에 의하여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미납요금 및 할부금도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 포함)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청인의 미성년인 자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신청인에게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통된 미성년인 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자의 여자친구가 가지고 가서 회수할 수 없고, 현재 미성년인 자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현존이익은 추정되는바, 신청인이 신청인의 미성년인 자에게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미성년인 자는 취소 당시의 휴대전화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505,556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취소에 따라 현존이익에 해당하는 반환하여야 할 휴대전화 단말기의 잔존가치인 505,556원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기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218,524원을 공제한 287,032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일인 2011. 8. 24.부터 직권 해지일인 2012. 6. 19. 사이 발생된 채무가 금 287,03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1. 8. 24.부터 2012. 6. 19. 사이 발생된 채무가 금 28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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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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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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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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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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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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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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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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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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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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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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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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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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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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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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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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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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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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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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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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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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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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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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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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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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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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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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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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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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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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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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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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