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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관리 중도 해지에 따른 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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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9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0. 7. 피신청인과 맛사지서비스를 4회 받기로 하고 70,000원 지급하였으며 당일 1회 이용하였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고 예약도 뜻대로 되지 않아 2011. 8. 28.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일의 특성상 기간에 관계없이 4회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회를 서비스 받은 후 계약 해지하였으므로 45,5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회 서비스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예약하고 3회나 연락없이 방문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3회가 있으므로 35,000원은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0. 10. 7. o 맛사지서비스 횟수 : 4회 / 사용기간 제한없음 o 계약금액 : 7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0. 7.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일의 특성상 자주 방문하지 못한다고 하니 4회를 받기로 하되 기간은 관계없이 사용하라고 하여 계약하고 당일 맛사지서비스 1회 받았음. o 2011. 8. 28. 신청인은 맛사지서비스 예약을 잡아주지 않아 맛사지 받기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잔여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o 2011. 11. 4.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한달 이내에 4회 서비스 받는 조건으로 7만원이나 신청인이 일의 특성상 자주 못 온다고 하여 기간 정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에 받아 달라고 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잡고 3회나 오지 않아 그 시간 다른 일을 못 하여 환불 금액은 없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신청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3회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35,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일의 특성상 기간에 관계없이 4회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회를 서비스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잔여 횟수에 대한 45,500원의 환급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1회 서비스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예약하고 연락없이 3회나 방문하지 않았으나 35,000원은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진행 경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일반적인 계약은 한달 이내에 4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7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과는 일의 특성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4회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면, ‘신청인이 계약 당일 1회 서비스를 받고 이후 일방적으로 예약을 잡고 3회 오지 않아 그시간 다른 일을 못하여 환불 금액은 없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3회가 있으므로 35,000원을 환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이 스케줄 노트에 예약한 내역을 표기하며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일방적인 잔여 횟수에 대한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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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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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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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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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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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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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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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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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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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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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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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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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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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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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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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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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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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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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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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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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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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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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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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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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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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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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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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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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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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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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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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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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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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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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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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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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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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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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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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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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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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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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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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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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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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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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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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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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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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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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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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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