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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돌잔치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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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03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3. 4. 피신청인과 같은 해 10. 16. 돌잔치 행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7. 20. 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연회계약서에 고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수락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함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3. 4. o 행사일자 : 2011. 10. 16. 12:00 o 예약금액 : 200,000원 (보증 인원 : 60명, 연회 뷔페 : 28,000원) o 피신청인 연회계약서 내용 - 계약규정 ·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시 행사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할 경우 예상 매출액의 30%를, 30일 이내의 경우 60%를, 15일 이내의 경우 90%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3.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함. o 2011. 7. 20. 신청인은 같은 달 16. 같은 장소에서 친구 아들 돌 잔치가 있어 3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장소가 비좁다 느끼고 참석 인원도 많아짐에 따라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연회계약서에 고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수락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계약서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효인 바,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청인에게 예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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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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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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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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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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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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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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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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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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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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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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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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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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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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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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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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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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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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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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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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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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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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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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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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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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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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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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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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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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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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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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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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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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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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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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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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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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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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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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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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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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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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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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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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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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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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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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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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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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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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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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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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