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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악성 림프종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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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04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 22. 우측 볼과 턱밑에서 혹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경부 림프절염 진단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7. 신청 외 병원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판명되어 항암치료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악성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조직검사 시행 등 세밀한 진료를 하였더라면 보다 조기에 암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우측 볼에 여드름이 심한 상태였고 그 부위와 관계된 림프절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염증 치료를 하였으며, 항생제 투여 후 병변의 크기가 줄어 림프절염으로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한 것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진료행위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료 경과(피신청인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2010. 2. 22. 우측 볼과 턱밑 림프절이 커져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함. - 신체검진 : `경부 림프절염, 감염된 여드름 때문에`로 기재됨. ※ 피신청인은 환자의 우측 턱 아랫부분에 약 2cm 정도 크기의 림프절 비대가 있었고, 당시 우측 볼에 여드름이 심하게 나 있어 화농성 여드름에 의한 하악 침샘 주위의 림프절염으로 진단하였다고 주장함. - 세침흡인검사 시행 : 비정형 림프구 증식(Atypical lymphoid proliferation) 추가 의견 : 악성림프종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함. o 2010. 2. 25. 화농성 여드름에 의한 하악 침샘 주위 림프절 염증으로 항생제와 소염제, 여드름 연고를 처방함. ※ 피신청인은 일반적인 림프절염에서도 염증이 심할 경우는 악성 림프종과 구별하기 어려운 림프구가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2주간의 관찰기간이 필요하였고, 당시 환자는 여드름이 심해 림프절 염증으로 판단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o 2010. 3. 8. 지속된 증상으로 내원, 혈액검사 후 귀가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사로부터 혈액검사 결과가 괜찮으며, 한 달 후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함. o 2010. 4. 12. 외래 경과기록부에 `커지지 않음, 조금 가라앉은 상태, 지켜보자'라고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사로부터 턱에 있는 혹이 더 커지거나 다른 부위에 추가로 생기면 진료를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함. (2) 신청 외 서울○○병원 진료기록부 검토 및 진단서 o 2010. 10. 27. 기존 림프절이 커져(약 3.5cm) 방문함. ※ 신청인은 세수나 면도를 할 때마다 기존의 림프절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2010. 10.경부터는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진술함. o 2010. 10. 28. 편도선도 커져 있어 조직검사(punch Bx)를 시행함. - 편도선(우측) : 대세포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림프절(우측) : 대세포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o 2010. 11. 3. - 경부 CT 검사 : 같은 쪽의 경부 결절 침범을 동반한 편도선 림프종 소견 o 진단서(2010. 11. 8. 서울○○병원 작성) - 최종 병명 : 상세불명의 비호지킨 림프종 - 향후치료 의견 : 제2A 병기로 판단되는 비호지킨 림프종(아형 :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으로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할 예정임. ※ 신청인은 2011. 3. 24. 까지 6차 항암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Ⅰ(병리과) o 슬라이드 판독 소견 - 피신청인 병원의 세침흡인 세포검사 : 비정형 림프구의 수가 많으나 일반적인 림프종에 비해 세포가 작고 다양한 크기의 세포로 분포되었고, 일반적으로 양성 반응성 림프절 종대의 특징으로 인식되는 탐식구(tingible body macrophages)가 동반되어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나, 일반적인 양성 반응성 종대에 비해서는 비정형 세포의 수가 많아 조직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판독 소견에 동의함. - 신청 외 서울○○병원 조직검사 : 대세포 B-세포 림프종에 합당한 소견이며, 일반적인 대세포 B-세포 림프종에 비해 세포크기가 작은 림프종 세포로 구성되었으며 정상부위와 혼재된 양상도 관찰됨. o 피신청인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 최초 림프절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2010. 4. 12. 진료 시는 이미 한 달 반가량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병변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세포검사 소견이 양성으로 나온 경우라면 위의 조치가 문제되지 않으나, 2010. 2. 22.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로 보고하였고 림프종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직검사를 권유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림프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보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o 세침흡인 세포검사 시 림프종이 진단되지 않은 이유 - 일반적으로 림프종의 진단에 있어서 세침흡인 세포검사의 진단율은 50% 미만임. 그 이유는 림프종의 종류가 다양하며 각기 다양한 세포소견을 보일 뿐 아니라, 세포소견으로는 결코 양성 반응성 증대와 구별할 수 없는 종류의 림프종이 많기 때문임. - 또한 세포소견으로 림프종 진단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직검사와 면역 염색검사를 추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그에 따른 적절한 항암치료요법이 가능함. 따라서 세포검사는 림프종 진단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진단방법이 절대로 아니며 단지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진단방법에 불과함. o 확대 피해 여부 - 약 4~5개월간의 치료 지연이 본 건의 대세포 B-세포 림프종의 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판단됨. o 종합 의견 - 림프종은 세포진단에 한계가 있고 양성의 경우에도 세포검사로는 악성으로 오인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는 병변이 아닌 경우에는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특히 본 건과 같이 림프종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얼마간 임상경과를 살펴보더라도 뚜렷한 호전이 없으면 조직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임. (2) 전문위원 Ⅱ(혈액종양 내과) o 진단 적절성 - 초진 당시 젊은 남성의 목에 2cm 정도의 작은 림프절은 양성 가능성이 높고, 여드름과 같이 다른 곳에 염증 소견이 있으면 양성 가능성은 더 커지므로 이 상태에서는 세침흡인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흔히 권장되는 방법임. 따라서 세침흡인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검사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경과 관찰을 하다가 크기가 줄어들면 더욱 경과 관찰만 하는 것이 표준 치료임. o 확대 피해 여부 - 2010. 4. 병기는 알 수 없고, 신청인의 치료가 수개월 지연되었지만, 2010. 4.에 진단되었더라도 치료방법은 동일하며, 여전히 완치 가능성이 높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여드름이 심한 상태였고, 그 부위와 관계된 림프절이 커져 있어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확인하고 염증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시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을 내릴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고,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림프절염 가능성을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투약치료 및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한 초기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양성 림프염으로 보기에는 크기가 큰 편에 해당되고, 단순 염증이라면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므로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초 증상을 호소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2cm 크기의 병변이 사라지지 않았던 점, 2010. 2. 22. 시행한 세침흡인 검사상 비정형 세포로 보고하였고, 악성 림프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를 하라는 권고 소견이 있으므로, 해당 의사는 적어도 신청인이 2010. 4. 12. 방문했을 때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악성 림프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별진단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사들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악성 림프종을 림프염으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케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4~5개월간의 치료지연이 악성 림프종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 자료가 없는 점과 2010. 4.에 진단되었더라도 치료방법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악성 림프종의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배상함이 타당하다. 위자료는 암의 치료에 있어서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오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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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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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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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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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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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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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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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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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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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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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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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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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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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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