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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서비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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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97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7. 17. 장례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 상조서비스 회원에 가입하고 회비 780,000원을 일시에 납입하였으나, 최근 상조업계의 횡령사고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생각되어 2010. 5.중순경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환급금 100%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금 280,000원까지 환급할 용의는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회원증서 기재 기준) o 회원명 : 박○○ o 계약일 : 2006. 7. 17. o 회원번호 : 0607**** o 상기자는 골드회원임을 인증합니다. (2)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골드 회원 약관) 회사와 회원가입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장례토탈서비스 골드회원으로 가입약관을 체결합니다. o 제1조(계약의 목적) 가입자는 회원 약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역무 행사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역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제4조(역무 행사의 제공시기 및 비용정산)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규약에 따라 역무행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가 역무 행사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상품액(2,500,000원)을 발인 전까지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장례토탈 서비스 혜택 내용 중 수의 제공 요청시 잔액 3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면 당사는 언제든지 수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o 제5조(계약의 해지) 회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가입비를 해지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상환해 드립니다.(단, 15일 이후에는 회원 가입비로 현대해상상해보험과 회원관리비, 공증비 등 제반업무 비용으로 사용하므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회비 납입 현황 o 780,000원(일시납) ※ 역무행사 제공시 2,500,000원 추가 납입 조건 (4) 해지 통보 o 신청인이 2010. 5.경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5)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010. 6. 15. 발급, 신청인 제출) (가) 결정 내용 o 수급자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나) 결정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다) 결정일 : 2002. 8. 13.(부산 사상구청에 확인)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단, 계약 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지 환급금 산정 o 780,000원×80.5%= 627,9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소비자들은 계약 이후 서비스를 받기 전 요금을 선불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은 2010. 5.경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은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 후 15일이 지난 이후에는 회원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약관 제5조 단서는「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 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인 2006. 7. 17. 이전인 2002. 8. 13.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액을 환급받기는 어렵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기 납입한 금액 780,000원의 80.5%인 금 627,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627,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62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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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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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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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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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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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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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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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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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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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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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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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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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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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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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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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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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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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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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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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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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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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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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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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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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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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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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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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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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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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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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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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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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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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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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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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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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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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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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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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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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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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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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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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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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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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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