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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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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05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6. 26. 피신청인의 결혼정보회원으로 가입하고, 1년간 5회 만남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경 피신청인이 세 번째 만남 주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계약해지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8. 경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2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고 그 중 1명의 여성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한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므로 2명의 여성회원 중 1명만 만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해 12.경 귀국 후 두 번째 만나게 된 여성회원은 약속을 2회 어기는 관계로 피신청인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는바, 실제 만남 횟수는 1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유선 및 전자메일로 위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만남 잔여횟수 4회에 해당하는 회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8. 8.경 신청인이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신청인에게 5명의 여성회원 정보를 제공하였고, 신청인은 이 중 신청외 ‘○은정’ 및 ‘△수은’을 선택하여 당사자간에 전화통화를 한 후 귀국하여 각각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신청외 ‘□병주’와 연락하도록 주선하였고 같은 해 12. 귀국 후 상호간에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로 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관계로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잔여횟수를 4회로 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 약 일 : 2008. 6. 26. o 계약금액 : 1,500,000원(신한카드, 일시불) o 계약횟수 : 5회 미팅 o 계약기간 : 1년 o 계약해지 요청일 : 2008. 12.경(유선), 2009. 1. 4.(이메일) (2) 만남 횟수 o 2008. 8. : 여성회원 2명 만남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외 ‘○은정’, ‘△수은’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신청인은 위 ‘○은정’의 경우 신청인이 만날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위 ‘○은정’의 요구에 의해 만나게 되었다고 하며, 위 ‘△수은’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만나게 되었으나 출국 후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함. o 2009. 12. : 여성회원과의 만남 경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외 ‘□병주’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귀국 후 2회에 걸쳐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병주’의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세 번째 만남을 약속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만나지 않음. (3) 관련 법규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금지행위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8. 귀국 후 2명의 여성 회원과 만남을 가졌고, 같은 해 12.경 귀국 당시에는 귀국 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서 회원 간에 직접적 만남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통화한 이상 만남 횟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총 3회에 걸쳐 여성회원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o 결혼정보제공 및 주선을 업으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회원과의 만남주선 및 성혼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원간 만남은 쌍방간의 동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2008. 12.경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병주’의 연락처만 받았을 뿐이고, 위 ‘□병주’의 사정으로 2회에 걸쳐 만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피신청인에게 만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또한 ‘회원간 만남편리를 위해 서로 연락처를 알려 준 것만으로 약정된 만남회수에 포함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회원 간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만남 주선에 필요한 서비스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2007약관1492)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위 ‘□병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만남을 가졌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에게 제공된 만남 횟수는 2회로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총 만남횟수 5회 중 2회를 제외한 3회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한편, 신청인은 2008. 8. 귀국 당시 위 ‘○은정’은 만날 의사가 없었으나 피신청인의 업무상 과실로 만나게 된 것이므로 만남 횟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위 ‘○은정’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만남 횟수에서 제외시켜야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귀국하던 2008. 8. 및 12.에 지속적으로 여성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신청인이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의 해지는 소비자인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급 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금 720,000원1,200,000원 x 3회/5회)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9. 8.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7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8.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7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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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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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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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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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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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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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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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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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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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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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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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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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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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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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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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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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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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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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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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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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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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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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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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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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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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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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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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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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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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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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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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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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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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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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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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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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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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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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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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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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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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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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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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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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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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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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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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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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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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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