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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형관리서비스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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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02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신청인의 비만관리에 관한 광고 내용을 보고 피신청인과 비만 관리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철회를 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o 신청인은 인터넷 광고 "바디스캔 무료 점검-무료 다이어트 견적 제공 및 몸 상태 체크"를 보고 가입 란에 체크를 하였는데 2008. 11.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방문하면 X-SCAN(디지털기기)으로 몸 상태를 체크해 주며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바디관리 1회도 무료 제공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방문을 예약함. o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은 회원 등록 후 관리를 받아보고 나서 취소를 요구하면 취소해 주겠다고 하여 우선 1개월 분인 1,440,000원만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신청인은 제공받은 바디관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고가인 체형관리를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는 생각에 계약 체결 후 1시간이 지나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조식품을 개봉하였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였는바 조속한 카드 결제의 취소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회원 등록을 권유하면서 2~3주내 효과가 없으면 환불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제공된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 환불할 수 없으며,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조식품을 개봉하였고, 청약철회로 큰 손실을 입게 된 만큼 신청인이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식품 대금은 70%를 삭감하여 30%에 해당하는 114,000원과 비만관리 서비스 2회에 상당하는 240,000원을 합산한 354,0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08. 11. 12. o 계약 내용 : 다이어트 관리 o 계약 금액 : 1,440,000원(1개월) o 결제 방법 : 롯데카드 3개월 할부(현재 완납 상태임) (2) 계약 체결 및 청약철회 경위 o 2008. 11. 11. : 신청인이 웹서핑 중 팝업 창으로 방문시 무료 1회 바디관리 및 회원 가입 시 50% 할인 행사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인터넷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해 줄 것을 권유함. o 2008. 11. 12. : 신청인은 피신청인 영업장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체 3곳에 비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비만관리를 위한 식품을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은 대금을 3개월 할부 계약으로 결제하고 약 1시간 후 전화상으로 청약철회를 함. o 2008. 11. 13.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거부하자 신청인은 서면으로 재차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 (3) 관련 법규 o「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①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매수인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 ① 매수인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이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일 신청인에게 비만관리를 시행한 신체 3곳 중 2곳은 유료로서 1회당 120,000원씩 총 240,000원에 상당하고, 신청인에게 제공된 식품도 개봉되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어도 그 용역의 대가 또는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바디관리 1회 무료 제공으로 신청인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무료로 제공되는 바디관리에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어서 1곳만 무료이고 나머지 2곳은 유료라고 분리하여 해석할 수 없고 1회 3곳에 대하여 무료 제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거래 관행과 일반 상식에 부합되므로 비만관리 서비스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비만관리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함께 판매된 식품과 같이 개봉되는 경우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재화 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식품의 가격이나 식품 개봉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개봉하였으므로 식품 대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4.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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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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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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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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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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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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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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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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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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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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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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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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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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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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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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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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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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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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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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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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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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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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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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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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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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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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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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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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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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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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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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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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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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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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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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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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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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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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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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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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