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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원사정으로 계약해지한 전산학원 수강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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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049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4. 10.초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테리어 2개월 과정(주말 반)에 등록하고 수강료 57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30.까지 수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강좌를 임시 휴강한다며 1개월 이후 다시 수강하라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자 70,000원만 환급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정으로 이 건 교습과정을 수강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기 지급한 570,000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 285,000원을 공제한 잔액 285,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규정에는 수강료를 할인해 준 교습자에게 수강료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기 수강기간의 수강료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중부교육청에 이 건 강의의 수강료를 월 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1개월분 수강료 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0,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추가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 수강료 납입일 : 2004. 9. 23 . • 수강기간 : 2개월(2004. 10. 6.~2004. 11. 30.) • 기 수강기간 : 2004. 10. 9.~2004. 10. 30. • 수강과목 : 인테리어 과정 • 해지 요청일 : 2004. 10. 30.(환급신청서 제출)/2004. 11. 8.(내용증명 발송) 나. 결론 • 피청구인은 교습자에게 수강료를 환급할 때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2개월 교습기간 중 1개월만 수강한 청구인에게 70,000원을 환급하였으나, • 청구인은 이 건 교습과정의 2개월 수강료가 570,000원이라고 하여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 건 강좌를 수강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청구인의 사정이 아닌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수강료 570,000원에서 1개월분 수강료 285,000원을 공제한 잔액 285,000원을 환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70,000원은 환급하였으므로 215,000원을 추가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2. 17.까지 금 21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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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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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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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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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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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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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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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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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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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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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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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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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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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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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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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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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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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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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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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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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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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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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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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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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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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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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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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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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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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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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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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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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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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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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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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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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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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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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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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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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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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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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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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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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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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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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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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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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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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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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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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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