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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 양수한 보일러의 계약금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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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5971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11. 20. OO 영업사원의 권유로 OO보일러를 구입계약하고 보일러의 설치를 기다리던중 같은 해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OO로부터 계약을 이관 받았다는 내용의 서신과 신속한 보일러 설치를 약속 받았는데 보일러의 설치가 계속 지연되자 해약과 계약금 300,000원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OO가 계약시 20일 안에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지연되었고, 피청구인도 보일러를 신속히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근 2개월을 끌었고, 이후 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OO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계약금을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했으면 OO를 상대로 계약금을 환급 받았을 것인데 피청구인 때문에 기회를 놓쳤으므로 피청구인은 해약과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 피청구인은 OO로부터 이 건 계약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못해 설치해 주지 못한 것이며, 계약금은 OO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보일러 구입계약 내용 • 계약일 : 2002. 11. 20. • 제품명 : 원석기름겸용보일러{제조원 : (주)OO테크 원석보일러} • 판매처 : OO(대전 중구) • 판매가 : 2,800,000원(계약금 300,000원 지급, 잔금 2,500,000원 36개월 할부) • 서비스 조건 : 원석 1톤 무상증정, 분배구 설치 나. 피청구인의 이 건 계약 인수내용 • 피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가 사업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하여 이 건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OO로부터 이 건을 포함하여 20여건의 계약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계약금은 OO의 영업사원 등이 영업활동에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다. 영업양수인의 책임관련 법규 등 •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과 OO와의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지)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있음. 라. 기타 참고내용 • 청구인은 2003. 2. 5. 피청구인에게 해약과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일이 있고, 2003. 3. 14.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제천시지부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위 지부는 2003. 3. 27.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사건을 이첩함. 마. 결론 • 이 건 보일러 계약금 환급과 관련, 피청구인이 OO로부터 계약금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보일러제조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못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OO를 대신해서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보상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 피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인수하게 된 것은 이 건 계약인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서 취한 영업활동이고, 이와 관련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이관 받았고 신속히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통보한 일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인 바 • 상법 제44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300,000원을 보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5. 24.까지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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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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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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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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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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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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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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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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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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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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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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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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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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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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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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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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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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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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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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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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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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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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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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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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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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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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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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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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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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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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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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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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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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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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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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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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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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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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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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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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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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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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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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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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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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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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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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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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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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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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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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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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