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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후 5일 만에 폐사한 애완고양이 구입가 등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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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16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0. 18. 피신청인 1을 방문하여 애완고양이(이하 ‘이 사건 고양이’라고 함)를 분양받고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구입 당시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고양이에 병이 없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피신청인 2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FIP(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항체 검사는 양성으로, 종합예방접종검사는 음성으로 나와 1차 예방접종을 맞혔는데, 같은 달 23. 저녁부터 이 사건 고양이가 설사를 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25. 새벽에 폐사한바 이에 피신청인들에게 구입가, 동물병원 비용 및 화장비용 총 285,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고양이는 위탁 분양이므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으며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고양이는 위탁 분양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분양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분양한 것이고, 분양 당시 신청인에게 위탁 분양이므로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분양위탁자가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이 사건 고양이가 폐사한 것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백신을 접종하였기 때문이고,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피신청인 1에게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논의했어야 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임의로 대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양이의 폐사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고양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복막염 감염증상인 고열, 호흡곤란, 복부팽창, 눈곱 등의 증상이 없어 종합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며, 복막염 항체 가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경우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문 등의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복막염이 급성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주일 이상 고통스러워 하다가 사망하고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일 만에 폐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양이의 폐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사항 o 계약 일자 : 2013. 10. 18. o 분양 동물 : 애완고양이(페르시안친칠라) o 계약 대금 : 1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8.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애완고양이를 분양 받고 대금 100,000원을 지급함. 구입 당시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고양이가 종합예방접종 3차까지 완료했고 아픈 곳이 없다고 설명함. o 2013. 10. 22. 신청인은 미용을 위해 방문한 피신청인 2로부터 이 사건 고양이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항체 검사는 양성, 종합예방접종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아 1차 예방접종을 맞힘. 같은 날 저녁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식수대를 구입하면서 받은 통조림을 이 사건 고양이에게 먹임. o 2013. 10. 23. 저녁부터 이 사건 고양이가 설사를 하기 시작함. o 2013. 10. 24.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연락하자 하루 금식시키라고 하여 금식시키던 중 이 사건 고양이가 밤부터 설사와 구토를 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날 새벽에 폐사하여 피신청인 1에게 전화한 후 피신청인 2를 방문하여 화장을 의뢰함. (3) 전문위원 의견 o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항체(이하 ‘FIP'라고 함) 가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복막염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거나 감염 중일 수 있다는 것임. o FIP 감염에 대한 확진 검사가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양성이 나왔다면 1-2 주 정도 상태를 보아가면서 접종하는 것이 추천됨. 일반적으로 항원의 존재 여부는 PCR 이외에는 확인 불가능하여 FIP 항체 음성인 고양이에게 백신접종이 추천됨. o FIP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위험을 클 수 밖에 없으며, 양성 고양이에 백신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은 FIP에 감염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분양 당시 감염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불가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 판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o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에서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고양이는 위탁 분양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분양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분양한 것이고, 분양 당시 신청인에게 위탁 분양이므로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분양위탁자가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고양이가 폐사한 것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백신을 접종하였기 때문이고,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피신청인 1에게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논의했어야 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임의로 대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양이의 폐사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고양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복막염 감염증상인 고열, 호흡곤란, 복부팽창, 눈곱 등의 증상이 없어 종합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며, 복막염 항체 가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경우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문 등의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막염이 급성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주일 이상 고통스러워 하다가 사망하고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일 만에 폐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양이의 폐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고양이는 위탁 분양이므로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민법」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구입한 지 5일 만에 이 사건 고양이가 설사를 시작하여 구입한 지 7일 만에 폐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고양이 구입가 금 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한편, 우리 위원회 수의과 전문위원에 따르면,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항체 가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복막염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거나 감염 중일 수 있다는 것이며,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감염에 대한 확진검사가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양성이 나왔다면 1~2주 정도 상태를 보아 가면서 접종하는 것이 추천되고 위 항체 음성인 고양이에게 백신 접종이 추천되므로 양성이 나온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인바, 이 사건 고양이가 전염성 복막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음에도 예방접종을 한 피신청인 2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고양이가 폐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고양이 예방접종비 금 130,000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금 100,000원을, 피신청인 2는 금 13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각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라. 결 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금 100,000원을, 피신청인 2는 금 13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각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금 100,000원을, 피신청인 2는 금 130,000원을 2014. 7. 3.까지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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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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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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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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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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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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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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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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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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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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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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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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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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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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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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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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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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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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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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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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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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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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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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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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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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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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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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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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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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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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