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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신혼여행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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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21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6. 29. 프레지던트 특급호텔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신혼여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금 400,000원은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그 환급을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리조트+풀빌라’ 일정을 ‘풀빌라 4박’ 일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2013. 7. 1. 전산상으로 확인한 계약서에는 그대로 ‘리조트+살렛풀빌라’ 일정이 표기되어 있었고, 시내에 인접해 있다던 숙소는 차량이 없이는 시내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신청인에게만 특별히 제공된다던 단독 가이드 역시 모든 신혼여행자들에게 제공되었고, 가격이 다른 여행사에 비하여 고가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혼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계약금 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및 일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한 사항이며, 계약서에 ‘풀빌라 4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표는 공통적인 일정표라서 풀빌라와 리조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리조트가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풀빌라 4일’로 진행할 것이었으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 요구는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로써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신청인이 이미 지불한 400,000원이 총 계약금액의 10%로서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6. 29. o 계약자 : 정○○ o 여행자 : 정○○, 박○○ o 여행기간 : 2013. 11. 23. ~ 같은 해 11. 28. o 상품명 : 대한항공 직항 - 샬렛풀빌라 4박6일/단독행사 o 여행요금 : 4,180,000원(1인 당 2,090,000원) o 계약금 : 4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을 중심으로) o 2013. 6. 29. 신청인은 프레지던트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함. o 2013. 7. 1.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산상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합의한 것과 달리 리조트가 숙소로 포함되어 있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함. o 2013. 7.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재차 청약철회를 요구함. o 2013. 7. 3.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o 2013. 7. 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등기번호 31193040312**)을 발송하여 같은 해 7. 5. 피신청인이 위 우편을 수령함. (3) 피신청인의 계약서 내용 o 기타 - 예약금 입금을 확인했습니다.(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합니다.) - 숙소 개런티 부킹이시므로 이후에 변경 및 취소(네임체인지)가 불가합니다. ※ 2013. 6. 29. 17:00 (4) 웨딩박람회 관련 사실조사 o 프레지던트 호텔 관계자 진술 내용(2014. 2. 5.) - 본 호텔의 연회장에서 웨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행사?폐백업체 등 웨딩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여행사는 피신청인만 참여함. - 박람회는 매주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약 2~3주에 1회 정도(토, 일), 각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되며, 현수막 및 해당 부스는 박람회를 마친 후 철수하고 새로운 박람회 일정이 있으면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o 포털 사이트에서 프레지던트호텔 웨딩박람회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박람회는 위 호텔의 연회장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품에 관하여 상담하고, 드레스?한복?예물 등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개최되고 있음. o 피신청인은 약 2~3주 간격으로 약 1년 이상 위 박람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o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o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 (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 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및 일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한 사항이며, 계약서에 ‘풀빌라 4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표는 공통적인 일정표라서 풀빌라와 리조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리조트가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풀빌라 4일’로 진행할 것이었으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 요구는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로써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바, 신청인이 이미 지불한 400,000원이 총 계약금액의 10%로서 위약금에 상당하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이 서울 중구 을지로 188-3에 소재한 ‘프레지던트호텔 웨딩 박람회 (이하 ‘이 사건 박람회’라 한다)‘에서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이 피신청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나, 이 사건 박람회가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유 또는 임차 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고,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 3개월의 기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의 경우 계약 체결이 사업자의 적극적인 청약의 유인 내지 청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방문판매원이 판매증진을 위하여 상품을 과장광고 하거나 부작용 등을 은폐하여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이 결여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영업소 등 고정된 장소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계약 체결 전후에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계약의 이행 및 해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방문판매의 문제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숙려기간 또는 냉각 기간을 허용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의 ‘3개월’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의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고’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 위 기간 동안 소비자가 언제든지 영업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계약 이행 또는 해제와 관련한 문의를 하는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조정외 프레지던트호텔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박람회는 약 2~3주에 1회 2일 간(토, 일) 진행되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각 업체는 박람회가 끝난 후에는 시설 및 인원을 철수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포털 사이트에서 ‘프레지던트호텔 웨딩박람회’를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위 박람회는 호텔의 연회장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품에 관한 상담을 하고, 드레스?한복?예물 등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한 달에 1~2회(한 달에 약 4일 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영업을 마친 후에는 시설 및 인원을 철수하여 한 달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간 동안 소비자는 같은 장소에서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할 수 없으며, 위 시설 또한 탁자와 의자를 두는 정도에 그치므로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박람회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의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영업장소 외에서 체결된 계약으로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7. 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서 상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방문 판매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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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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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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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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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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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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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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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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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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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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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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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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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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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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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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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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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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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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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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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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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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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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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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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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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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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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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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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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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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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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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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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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