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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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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2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5. 5. 피신청인 측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함)를 사용하던 중 같은 해 5. 20. 배터리를 교체한 후 이 사건 단말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무상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o 신청인 주장 : 이 사건 단말기를 구매한 후 2주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단말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단말기를 떨어뜨리거나 배터리 단자에 압력을 가하여 손상시킨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처음부터 단자가 파손되었던 제품이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 이 사건 단말기의 배터리 단자가 휘어져 있고, 그 단자와 연결된 커넥터 부분에도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위에 물리적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된 손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상 수리가 불가함. 다만, 구입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고객관리 차원에서 파손된 배터리 단자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으나, 수리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메인보드의 교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판단 |
살피건대,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단말기의 단자가 파손된 상태로 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일 단자가 휜 상태로 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단말기가 정상 작동될 수 없으며, 배터리 단자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각도가 잘 맞지 않거나 잘못 끼우면서 과도한 힘을 가하게 되면 단자 및 그 연결 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배터리 교체과정에서 단자 등이 휘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파손된 배터리 단자를 무상 수리할 것을 제안한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한지 약 15일 만에 배터리 단자가 손상되어 지금까지 이 사건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단자가 매우 민감하여 성인도 교체과정에 사소한 잘못으로 파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자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배터리 단자 손상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 배터리 단자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만일 이 사건 단말기 배터리 단자의 수리만으로 이 사건 단말기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를 받환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메인보드 수리비 234,500원의 50%인 117,2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 배터리 단자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만일 이 사건 단말기 배터리 단자의 수리만으로 이 사건 단말기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를 받환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메인보드 수리비 234,500원의 50%인 117,25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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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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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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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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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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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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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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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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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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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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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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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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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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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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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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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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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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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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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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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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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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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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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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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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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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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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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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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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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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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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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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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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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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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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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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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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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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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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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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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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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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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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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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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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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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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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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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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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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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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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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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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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