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감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2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2. 23.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 6. 우측 견관절(어깨 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과 골관절염 진단하에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하 `인공관절삽입술`로 표기)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5. 수술 부위 감염(캔디다균 검출)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관절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제거술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 소홀로 수술 부위가 감염되었고, 감염 부위에 대한 균 배양검사상 캔디다균이 검출되었으나 적기에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염증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도 감염이 치료되지 않아 결국 인공관절제거술을 받고 장해(지체장애 4급, 2011. 3. 7.)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 99,500,000원(기 진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광범위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인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최선의 방법에 해당하는 인공관절삽입술을 시행하였고, 2010. 4. 5. 외래 진료 시 수술부위보다 아래(상안 쪽)에 종창이 발견되었으나 심부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동통이나 발열 등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었으며, 피부 바로 아래의 병변에서 캔디다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수술 후 감염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님. 결과적으로 제한된 관절운동은 인공 견관절의 견갑부가 없기 때문이고, 인공관절삽입술 후 감염은 그 자체가 매우 치료하기 어려우며, 현대 의학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과거력 o 2005년부터 당뇨병 진단으로 당뇨약을 복용중이며, 고혈압, C형 간염 진단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가) 피신청인 병원 1차 외래 및 입원 진료 내용(2009. 12. 4. ~ 2010. 1. 14.) o 2009. 12. 4. 우측 견관절의 동통 및 운동 제한 증상으로 내원함. o 2009. 12. 8. MRI상 광범위 회전근개 전층 파열 및 골관절염으로 판독되어 수술을 받기로 함. o 2009. 12. 23.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2010. 1. 6. 인공관절삽입술을 받고 같은 해 1. 14. 퇴원함. - 수술 소견상 회전근개가 심하게 파열된 상태 - 2010. 1. 11. 혈액검사상 백혈구(WBC) 3,620/㎕(참고치 : 4,000~10,000/㎕), 적혈구침강속도(ESR) 35mm/hr(참고치 : 0~20mm/hr), C-반응성단백(CRP) 0.45(참고치 : 0~0.50㎎/㎗), 혈당(식전) : 144㎎/㎗(참고치 : 70~110㎎/㎗) o 2010. 1. 22. 외래 진료 과정에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음. ※ 신청인이 거주지인 신청외 여수○○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희망함. (나) 신청외 여수○○병원 1차 외래 진료 내용(2010. 2. 8. ~ 2010. 4. 1.) o 2010. 2. 8.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외 여수○○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3. 29. 물리치료(온열치료, 초음파, 저주파물리치료)를 받음. o 2010. 3. 30. 수술 부위에 염증 소견이 보여 같은 해 4. 1.까지 항생제(레포스포렌) 주사를 맞음. ※ 신청인은 수술 부위에서 염증 소견이 있다는 신청외 여수○○병원 의사의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로 함. (다) 피신청인 병원 2차 외래 진료 내용(2010. 4. 2. ~ 2010. 4. 5.) o 2010. 4. 2.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으며, 감염 관련 혈액검사를 받고 항생제(티록신, 알비스, 4일분)를 처방받음. - 혈액검사결과 백혈구(WBC) 4,100/㎕, 혈소판(PLT) 109,000/mm3(150,000~ 400,000/mm3), C-반응성 단백 0.09㎎/㎗으로 정상소견이나, 혈당(349㎎/㎗)과 적혈구침강속도(74mm/hr)가 상승함. o 2010. 4. 5. 증상 악화로 내원함. 전신 발열이나 분비물은 배출되지 않았으나 수술 부위에 열감과 발적이 있음. 종창 병변에 대해 흡인술 후 항생제(티록신, 알비스, 14일분)를 처방받음. ※ 종창 병변에서 나온 체액에 대한 균 배양검사상 캔디다균(Candida parapsilosis)이 검출됨(2010. 4. 9. 결과보고) - 피신청인이 발급한 진료의뢰서 : 본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째인 환자로, 절개 원위부에 표피상의 감염 소견이 보여 흡인 및 항생제를 처방하였습니다. 관절운동 시 통증 없고, C-반응성 단백 0.09로 인공관절 부위의 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고 있으니(혈당 349) 창상 소독 부탁합니다. 2주간의 항생제를 처방하오니 매일 상처소독과 항생제로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 본원으로 전원 의뢰 드립니다. ※ 신청인은 2010. 4. 6. ~ 같은 해 4. 13.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다고 진술함. (라) 신청외 여수○○병원 2차 외래 진료 내용(2010. 4. 14. ~ 2010. 4. 17.) o 2010. 4. 14. 신청외 여수○○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주변에 있는 종창에 대해 관절 천자술을 받고 같은 달 17.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음. 혈당이 501㎎/㎗로 조절되지 않음. (마) 피신청인 병원 2차 입원 진료 내용(2010. 4. 19. ~ 2010. 5. 29.) o 2010. 4. 21. 수술 부위 농양으로 관절 변연절제술, 항생제가 함유된 시멘트 비드(골수염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적 조성물) 삽입술을 받음. ※ 캔디다균과 MRCNS(Methicillin resistant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aureus)가 검출됨(2010. 4. 27. 결과보고). o 2010. 4. 21. ~ 같은 달 26. 항생제(세파졸린, 토브라마이신)를 투여 받음. o 2010. 4. 25. 감염내과 협진에 따라 항진균제(플루코나졸)을 투여 받음. o 2010. 4. 27.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기존 항생제(세파졸린, 토브라마이신)를 중단하고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투여 받음. o 2010. 5. 4. 관절 변연절제술, 항생제 함유 시멘트 비드 제거술을 받음. ※ 캔디다균은 검출되었으나 MRCNS는 검출되지 않음(2010. 5. 10. 결과 보고). o 2010. 5. 29. 퇴원함(항진균제, 플루코나졸 유지). (바) 신청외 여수○○병원 3차 외래 진료 내용(2010. 7. 3. ~ 2010. 7. 17.) o 2010. 7. 3. ~ 같은 해 7. 17. 항생제 주사를 맞음. (사) 피신청인 병원 3차 입원 진료 내용(2010. 7. 27. ~ 2011. 3. 4.) o 2010. 7. 27. 항진균제(플루코나졸)를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으나 통증이 심해지고 감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함. o 2010. 7. 28. 변연절제술, 견갑골 인공관절 제거술, 항생제 함유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받음. ※ 진균 및 미생물이 배양되지 않음(2010. 7. 31., 2010. 8. 20. 결과보고). o 2010. 9. 1. 배액관 재삽입술을 받음(진균 및 미생물이 배양되지 않음). o 2010. 12. 22. 항생제 함유 시멘트 비드 제거술을 받음.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인공관절을 넣지 않으면 운동능력 장애, 관절운동 제한 및 일상생활 장애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재감염 등을 우려하여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함. o 2010. 12. 23. ~ 2011. 3. 2. 항진균제(플루코나졸)를 투여 받음. o 2011. 3. 4. 퇴원함. 견관절 운동(굴곡 및 외전이 20도 정도)이 제한된 상태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 2차 입원 및 외래 정형외과 진료비 : 3,888,580원(2010. 4. 2. ~ 2010. 6. 18.) - 3차 입원 진료비 : 9,673,930원(2010. 7. 27. ~ 2011. 3. 4.) ※ 신청인은 3차 입원 진료비 중 3,078,530원을 납부하고 6,595,400원은 미수납함. o 신청외 여수○○병원 외래 진료비 : 267,400원(감염으로 항생제 투여 시점인 2010. 3. 30. ~ 2010. 7. 17.)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삽입술의 적절성 - MRI 소견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및 골관절염으로 인공관절삽입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o 감염(캔디다균 등) 발생 및 처치 적절성 - 수술관련 감염은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려할 수 있는 처치는 항생제 및 항진균제 투여와 수술부위의 물리적인 세척,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술 및 인공관절제거술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 진균(캔디다균 등)은 그 삽입물의 제거 없이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감염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및 항진균제의 투여 시기는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의 추정원인 - 2009. 12. 4. 내원 시 이학적 검사상 굴곡 20도, 외전 60도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2010. 1. 6.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과 골관절염으로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삽입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7. 28. 인공관절을 제거함으로 관절의 운동범위가 굴곡 20도, 외전 20도로 제한됨. 인공관절의 재삽입은 염증의 재발, 관절 운동범위 등에 대해 신청인 및 보호자들과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감염내과) o 감염(캔디다균 등) 발생 원인 및 추정 시점 - 수술 후 수술 부위의 감염이라면 당연히 수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단순히 과거력과 배양 결과로 원인 미생물의 유입 시점까지 추정하기는 어려움. o 진균(캔디다균 등) 검출 시 일반적인 조치 - 신청인과 같이 외부 삽입물이 있고 아급성으로 진행하는 염증이 있으면서 캔디다균이 무균이어야 할 검체에서 균배양이 되었다면 캔디다균에 의한 삽입물 관련 감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함. - 캔디다 감염증 중에서도 외부 삽입물과 관련된 감염증은 그 삽입물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진균(캔디다균)의 완전한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 삽입물의 제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관절액의 계속적인 천자나 염증 주변의 물리적인 세척 소독을 약물치료와 병행하는 조치가 필요함. o 감염과 관련된 수술법의 적절성 - 삽입물의 제거 시점은 감염병의 치료 측면에서는 당연히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런 경우 감염 치료의 목표가 환자의 생명보다는 관절의 기능에 있다고 생각될 경우 정형외과적인 판단과 환자와의 상의가 필요한 문제일 것으로 사료됨. (3) 전문위원 3(감염 내과) o 수술 후 3개월 후 캔디다균 감염 추정 원인 - 캔디다균은 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균으로, 수술 도중 감염될 수 있음.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 발병하였더라도 잠복기를 감안하면 수술 도중 감염되었을 확률이 가장 큼. o 캔디다균 검출에 따른 처치 적정성 - 초기 병변 부위에서 캔디다균이 검출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오염균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2010. 4. 5.부터 같은 달 27.까지 감염내과 협진 전에 사용한 항균제는 캔디다균에 감수성이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 적절하지 못한 항균제가 투여된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후 3개월 까지는 감염 증상이 없었고, 2010. 4. 5. 수술 부위에서 캔디다균이 검출되었으나 심부 감염으로 진단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었으며, 감염 확인 후 현대 의학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인공관절삽입술 전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 캔디다균이 발병하였더라도 잠복기를 감안하면 수술 도중 감염되었을 확률이 가장 크다는 관련 전문위원 견해, 2010. 4. 5. 무균이어야 할 견관절 병변 부위에서 캔디다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표재성 감염으로 판단하여 캔디다균을 확인하는 즉시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않고 같은 해 4. 25.에 이르러서야 항진균제(플루코나졸)를 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 관리 소홀 및 처치 지연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진균제 투약 등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공관절제거술을 받고 장해 진단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기왕 치료비와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2010. 1. 6. 광범위 회전근개 전층 파열 및 골관절염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인공관절삽입술이 필요했던 점, 신청인이 지체장해를 입은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염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인공관절삽입술 및 장해 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이 고령이고, 당뇨 등의 기왕 병력이 감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에 회전근개 전층이 파열되어 인공관절삽입술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수술 후 캔디다 감염증의 발생과 이의 진단 지연으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감염 이후 발생된 피신청인 병원 2~3차 입원 및 외래 진료비 금 13,562,510원,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 금 267,400원의 합계 금 13,829,910원의 60%인 금 8,297,94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감염으로 재삽입술을 못 받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3,297,94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진료비 금 6,595,400원을 미납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595,400원을 차감한 금 6,702,54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70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70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