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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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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심부전 오진 및 처치 소홀로 인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6238
사건개요 망인(양○○, 1943년생)은 2009. 12. 3. 운동성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간질성 폐렴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호흡곤란이 심해져 같은 달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및 흉수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5. 사망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심부전을 폐렴으로 오진하고, 심부전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아 위 `양○○`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양○○`은 고정적으로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위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009년 평균수명 80.1세에 준하여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 유공자 수당을 계산한 금액 등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초진 시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양폐야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흉부 단순 방사선 상 미만성 간질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치료 등을 하였으나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되어 사망한 사안으로서, 위 `양○○` 사망은 오진이나 부적절한 처치와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 위 `양○○`은 2004. 8. 이후 기관지염 및 폐렴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 피신청인은 초진 시 위 `양○○`이 ○○병원에서 당뇨 및 고혈압으로 투약 치료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해명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

o 2009. 12. 3. 운동성 호흡곤란으로 외래를 방문함. - 이학적 검진 상 호흡곤란 소견과 나음이 청진되었고, 혈압은 100/70mmHg으로 측정됨. - 흉부 X-ray : (의증) 미만성 간질성 폐렴, 간질성 폐부종 소견이며, 항생제(Cravit), 진해거담제(Unifectan), 기관지확장제(Berotec) 등을 처방함.

o 2009. 12. 4. - 09:15경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이학적 검진 상 혈압 150/90mmHg, 체온 36.1도, 혈당 379mg/dL, 호흡수 30회/분으로 측정되고, 수포음이 청진됨. - 12:05경 걸어서 병실로 입원함. 혈액 검사 상 백혈구 13,300/uL, 적혈구침강속도 46mm/hr C-단백반응 2.6mg/dL, 나트륨 129.5mmol/L, 칼륨 5.0mmol/L, 혈당 559mg/dL, 혈중요소질소 30mg/dL, 크레아티닌 1.5mg/dL,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상 pH 7.379, paCO₂23.4, paO₂53.9, HCO₃- 13.5, Sat O₂88.2% 결과를 보임. · 1일 4회 혈당을 확인하고 고혈당이 측정되어 인슐린(6단위)을 투여함. · 흉부 X-ray 촬영 후 중증 폐렴 진단 하에 산소공급 및 수액치료를 하고, 스테로이드제제(dexamethasone), 기관지확장제(nebulizer), 항생제(amikacin, ceftriaxone)등을 투여함. ※ 피신청인은 위 `양○○`이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천명음이 악화되어 상태 호전을 위해 스테로이드제제를 처방하였다고 진술함. · 활력 증후는 혈압 130/80mmHg, 맥박 102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6.5도로 측정됨.

o 2009. 12. 5. - 06:00경 혈압 140/100mmHg, 맥박 112회/분, 체온 36.3도로 측정됨(호흡수는 측정되지 않음). - 09:00경 늑막 삼출액 천자 검사를 시행함.

※ 삼출액 균 배양 검사 결과, 반 미생물, AFB-stain and culture, AFB-PCR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 - 14:15경 혈압 100/60mmHg, 맥박 102회/분, 호흡 42회/분, 체온 36.2도로 측정됨. - 14:20경 심정지가 발생함.

※ 망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를 증량하였고, 침대로 이동하던 중 입술이 파래진 후 갑자기 의식을 상실하였다고 기재됨. - 14:30경 기관내 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14:40경 동공이 확대되고 심전도 상에 반응이 없어 약물 주사 및 심장 전기충격,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진단명 : 심정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16:20경 사망 선언함.


(3)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작성일 2009. 12. 12.)

o 병명 : 급성 호흡부전, 중증 폐렴, 당뇨, 고혈압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내원 전날 악화된 호흡곤란으로 폐렴 진단 하에 치료 중이던 환자로서, 하루 만에 급성 호흡부전 및 심장 마비로 사망하신 분으로 기존 당뇨 질환의 입원 당시 혈당 수치가 400mg/dL 정도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폐렴의 악화 속도 및 심혈관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본인 부담금) o 158,650원(2009. 12. 4. ~ 2009. 12. 5.)


(5) 기타

o 망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판정되어 상이군인(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병) 등록}로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41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신청인들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 원인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당뇨 악화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보상금지급비대상결정`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함. o 또한 망인은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매월 금 2,083,6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유족은 기존 퇴직연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있음.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방사선 판독 소견 - 2009. 12. 3. 흉부 X-ray 상 간질성 폐음영의 증가가 심하게 보이고 있으며, 우측 상부에 결절성 경화(nodular consolidation)를 의심할 만한 소견들이 있음. 심장의 크기는 경계선상에 있음(간질성 폐렴 또는 간질성 폐부종). - 2009. 12. 4. 흉부 X-ray 상 전형적인 울혈성 심부전 소견들이 보이고, 심장의 크기는 2009. 12. 3. 검사 때 보다 더 커졌으며, 양측 폐부종도 아주 심하게 악화되었고 양측 흉막 삼출액이 뚜렷하게 관찰됨. 또한 같은 날 촬영한 흉부 HRCT(고영상 컴퓨터 단층 촬영)상 많은 양의 흉막 삼출액, 심한 간질성 폐 음영, 심장 비대(특히 좌심실), 우측 상엽 폐경화 소견이 관찰됨(심부전과 양측성 폐부종 및 양측성 흉막 삼출액). - 2009. 12. 5. 흉부 X-ray는 심폐소생술 이후 사진으로 심부전 악화 및 심한 폐부종, 흉막 삼출액이 관찰됨.

o 피신청인 처치 적절성 - 2009. 12. 4. 갑작스러운 고혈압과 혈액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09. 12. 4. 흉부 HRCT상 심한 폐부종, 흉막 삼출액, 심장 비대, 간과 비장의 비대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심부전에 합당한 소견들이 관찰됨. - 2009. 12. 4. 흉부 HRCT 및 단순 흉부 X-ray에서 폐부종 및 흉막 삼출액이 정확하게 진단되어 심부전의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환자의 신장 및 간기능 수치도 상승되어 있었으므로, 심장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 강심제 및 이뇨제 주사, 환자의 섭취 및 배설량, 흉부 X-ray를 자주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심부전에 대한 치료는 전혀 시도 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처치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고혈당인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혈당 수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혈압도 상승시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o 종합의견 - 환자는 아주 급격한 심부전의 진행으로 입원한 다음 날 사망하게 되었는데, 심부전의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심부전 및 폐부종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급격한 상태 악화나 사망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임.


(2) 전문위원 2

o 방사선 판독 소견(심부전이 관찰되는지 여부) - 2009. 12. 4. 촬영한 흉부 X-ray 상 심장이 많이 커져 있고 양측 폐야의 주로 중앙부에 음영이 증가되어 있어 심부전에 의한 소견임을 시사함. o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 환자에게 심부전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진(심장초음파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이나, 이러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평소에 익숙한 질환에 너무 고정되어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o 사망 추정 원인 - 환자는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감염의 고위험군이고, 특히 심부전에 의해 폐 환경으로 인해 균이 살기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폐렴이 동반된 심부전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정황도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고,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기왕력, 너무 빠른 속도의 내리막 경과를 밟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의 원인이 심부전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무증상 심근 허혈(silent myocardial ischemia)과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3) 전문위원 3

o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 이 사건에 관한 의료 자문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될 것으로 추정되며, 피신청인의 과실 책임 범위는 30% 이하에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o 연금 수령 상실액의 일실 수입 포함 여부 -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가 받던 기존 퇴직연금의 70%(2009. 12. 31. 이전 임용자에 해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유족연금은 환자가 사망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측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을 손익상계로 공제해야 함. -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범위는 상실하게 된 공무원 퇴직 연금의 30% 정도만 배상하는 것으로 책임제한이 되어야 함에 반하여, 신청인 측은 퇴직연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보다 오히려 환자가 사망함으로써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더 많게 되므로 결국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는 결과가 됨.

o 결론 - 피신청인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다시 신청인측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을 손익상계 하게 되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금액 지급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초진 시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흉부 단순 방사선 상 미만성 간질성 폐렴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등을 하였으나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며, 오진이나 부적절한 처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자문의견에 따르면, 2009. 12. 3. 망인이 피신청인 외래를 방문하였을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일 입원조치 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른 처치나 감별진단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외래 진료만 하고 귀가시킨 점, 다음날인 12. 4. 갑작스러운 고혈압, 고혈당, 염증수치 증가, 동맥가스분석 검사에서 나타난 소견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9. 12. 4. 촬영한 흉부 방사선 및 HRCT 상 심장이 많이 커져 있고 심한 폐부종, 흉막 삼출액 소견 등 심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므로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고, 강심제 및 이뇨제 주사, 환자의 섭취 및 배설량과 흉부 X-ray를 자주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폐렴 치료에만 치중하고 심부전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혈당인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혈당 수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혈압도 상승시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신청인이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소견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이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가) 피신청인 책임 범위

다만, 폐렴이 동반된 심부전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한 때로부터 3일 만에 사망하였을 정도로 망인의 증상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점, 입원 당시 혈당이 379mg/dL 일 정도로 당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위험 요인과 폐렴 등의 기왕력 등으로 인해 전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재산적 손해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009년 평균수명(80.1세)에 준하여 공무원 퇴직연금과 국가 유공자 수당을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퇴직연금 2,083,600원을 기대여명(위 `양○○` 사망 당시 66세에 해당되는 남자의 기대여명 16.3년)까지에 해당되는 금액 197,950,056원[={2,083,600원 × 142.5058(16.3년 호프만 수치) × 2/3(사망시 생계비 공제)}],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상금 410,000원의 기대여명까지 해당되는 금액 38,951,585원[={410,000원 × 142.5058(16.3년 호프만 수치) × 2/3(사망시 생계비 공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58,650원의 합계 금 237,060,291원에서 30%의 책임제한을 한 금 71,118,087원 중, 위 `양○○`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유족연금(퇴직연금의 70%) 금 207,847,559원[={2,083,600원 × 70% × 142.5058(16.3년 호프만 수치)}]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지 않아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망인은 금 9,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윤○○은 금 5,000,000원, 신청인들 양○○, 양○○, 양○○은 각 2,000,000원, 합계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9,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에게 1.5: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윤○○의 상속분은 금 3,000,000원, 신청인 양○○, 양○○, 양○○의 상속분은 각 금 2,000,000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윤○○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8,000,000원을, 신청인 양○○, 양○○, 양○○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4,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3.까지 신청인 윤○○에게 금 8,000,000원을, 신청인 양○○, 양○○, 양○○에게 금 4,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3.까지 신청인 윤○○에게 금 8,000,000원을, 신청인 양○○, 양○○, 양○○에게 금 4,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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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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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