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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 내용 확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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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62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1996. 9. 11. 피신청인과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부부형)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10. 9. 29. 보장내용은 동일하되 보험료 납입기간을 변경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증권을 재발행 받아 보니, 종피보험자(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기존 증권에는 ′주계약보험가입금액(2,400만 원)의 25%(600만 원)×15회`이었으나 재발행된 증권에는 ′주계약보험가입금(2,400만 원)의 15%(360만 원)×15회`로 감액되어 있어 이의제기한바, 피신청인이 종전 발행된 보험증권은 착오로 과다 기재된 것이라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재발행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 기존 보험증권과 상이한바,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기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주계약보험가입금액의 25%×15회)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10여년간 기존 보험증권 기재내용대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임을 믿고 보험금을 납부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증권은 가입당시인 1996년도에 발행된 증권이 아니라 1998년도에 재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배우자특약 보험금지급기준상 보험가입금액(3,000만원)의 10%(300만원)를 15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새로 발행된 증권에도 주계약가입금액을 예시로 해서 실제 배우자특약보험 가입금액(3,600만원)의 10%(360만원)에 상당하는 주계약가입금액(2,400만원)의 15%(360만원)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거증권의 형식에만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사정 및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약관 등 보험관련 문서들의 기재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상품 내용 o 상품명 :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o 계약자 : 문○○(신청인) - 주피보험자 : 문○○(신청인) - 종피보험자 : 정○○(배우자) o 계약일 : 1996. 9. 11. o 수익자 : 문○○(만기, 퇴직, 입원, 장해), 법정상속인(사망) o 월보험료 : 금 108,740원(기존 94,480원) o 최종납월 : 2010. 11.(171회납) o 연금개시 : 2032. 9. 11.(65세) o 주계약 : 가입금액 2,400만 원 o 특약보험 : 입원특약(1,000만 원), 배우자입원(1,000만 원), 배우자특약(3,600만 원), 노후입원(1,000만 원), 암보장(1,000만 원) (2) 사건 진행 경과 o 1996. 9. 11. : 개인연금저축 ○○○○ 보험 계약 o 2005. 10. 31. : 입원보험금 수령(60,000원) o 2010. 9. 29. :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20년납) ※ 변경전·후 보험료 : 94,480원/108,740원 (3) 사망보험금(증권 표기 내용) o 계약당시 발행한 보험증권과 보험료납입 변경후 발행한 증권에 의하면 사망시 주계약보험가입금액(2,400만원)을 기준으로, - 주피보험자의 경우 1)50세미만 15%(360만 원)×15회, 2) 50세 이후 25%(600만 원)×15회 동일하지만, - 종피보험자(배우자)의 경우 계약당시 발행한 증권에는 "25%(600만 원)×15회"이고, 보험료 납입기간 변경(2010. 9. 29)후 발행한 증권에는 "15%(360만 원)×15회"라고 기재함. (4) ○○○○배우자특약 약관내용(보험금 지급기준표) o 기준 : 1구좌, 특약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기준 o 사망보험금 :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5년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300만 원(가입금액의 10%)씩 지급(15회 확정지급) ※ 본 건 보험의 경우 배우자 특약 가입금액이 3,600만 원이고, 동 약관상 지급기준 10%를 적용할 경우 360만 원이고, 주계약가입금액(2,400만 원)의 15%에 상당함. (5) 보험계약 청약서 내용 o 청약서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종피보험자(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주계약보험가입금액(2,400만 원)의 25%(600만 원)×15회’ 인지, ‘주계약보험가입금(2,400만 원)의 15%(360만 원)×15회’인지 여부에 대해 따로 기재된 내용은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증권은 가입당시인 1996년도에 발행된 증권이 아니라 1998년도에 재발행된 것으로서 보험약관 기재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게 착오로 기재된 것인바,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거증권의 형식에만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사정 및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약관 등 보험관련 문서들의 기재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증권의 법적성격은 증거증권에 불과하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의 배우자특약 보험금지급기준에 보험가입금액(3,000만원)의 10%(300만원)를 15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을 교부 및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보험계약 청약서에도 구체적인 사망보험금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이상 기존의 보험증권 기재내용이 보험계약 내용 확정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기존의 보험증권 기재내용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종피보험자(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주계약보험가입금액(2,400만 원)의 25%(600만 원)×15회`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종피보험자(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주계약보험가입금액(2,400만 원)의 25%(600만 원)×15회`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중 종피보험자(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주계약보험가입금액(2,400만 원)의 25% (600만 원)×15회`임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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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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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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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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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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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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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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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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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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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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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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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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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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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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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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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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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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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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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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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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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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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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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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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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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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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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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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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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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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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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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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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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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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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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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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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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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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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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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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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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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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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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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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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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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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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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