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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추수술 후 감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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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24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2. 8.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4-5 척추협착증 및 디스크 진단하에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두통이 심하여 같은 달 28.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서 MRSA균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2010. 4. 2.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추간판염 및 추체 골수염 진단 하에 수술(신경감압술 및 골융합술)을 받았으나 독립보행이 어려운 상태임.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추가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2차 수술 및 입원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 부위를 감염시키고 감염에 대해 적절한 치료없이 항생제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입원기간의 연장 및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차 수술 후 입원기간 동안 특이 소견이 없었고 수술한 부위도 깨끗하였으나 퇴원 후 2009. 12. 24. 수술한 부위에 맑은 물이 나온다고 하여 소독 및 균배양 검사를 시행한 결과, MRSA균이 검출되어 적정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재입원시에는 체액이 나오지 않아 균배양 검사를 다시 할 수 없었고, 의학소견상 MRSA균에 대한 치료는 그 동안의 적정 항생제 처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세파계열 항생제로 변경한 후 염증 수치가 조금씩 떨어졌고 MRI 검사를 시행하여 내부 조직의 염증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이 3. 13. 퇴원한 사안으로써 2, 3차 진료비를 감면하였으므로 추가 배상할 의사가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료 경과 (가) 과거력 o 10년 전 당뇨 진단받고 하루에 한번 당뇨약을 복용함. (나) 피신청인 진료기록부 내용 o 1차 입원(2009. 12. 7. ~ 2009. 12. 22.) - 2009. 12. 7. 입원 2주 전부터 시작된 요통 및 엉치 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5 - 천추1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걸어서 입원함. - 2009. 12. 8. 수술(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함. - 2009. 12. 11. 수술 부위의 경미한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하였고, 배액관(헤모박)제거 부위의 진물(woozing) 증상 - 2009. 12. 16. 수술 부위의 가려움증 및 발적이 있었고, 12. 22. 퇴원함. o 2차 입원(2009. 12. 24. ~ 2010. 2. 12.) - 2009. 12. 24. 수술 부위 양쪽으로 부어 오르며 분비물 있어 외래를 경유하여 염증 소견 있다는 소견을 받고 재입원, 옷과 시트, 패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새어나옴. 균배양 검사상 MRSA 검출(12. 30. 확인) - 혈액검사상 CBC 12,000-9.8/30.1-288K, ESR/CRP 122/32.56 측정됨. - 2009. 12. 28. 수술(상처세척술)을 함. - 2009. 12. 30. 반코마이신 사용을 시작함. - 2010. 1. 4. 항생제 리팜핀을 추가 투여함. - 2010. 2. 8. CBC 6,400-10/29.9-344K, ESR/CRP 100/3.69 - 2010. 1. 15. 항생제 타고신, 반코마이신, 리팜핀을 투여, 혈액검사상 CBC 5,800-10/30-456K, ESR/CRP 139/8.48 측정됨. - 2010. 1. 17. 혈당 조절이 안되어 내과 진료하며, 인슐린 사용함. - 2010. 2. 12. 항생제 타고신 사용을 중단하고 설날 연휴관계로 퇴원을 원하여 퇴원함. o 3차 입원(2010. 2. 16. ~ 2010. 3. 13.) - 2010. 2. 16. 재입원하여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 - 2010. 3. 4.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함.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양이 의심되는 주머니 생성되었다고 함. - 2010. 3. 10. CBC 5,000-11.1/33.5-303K, ESR/CRP 80/2.13 - 2010. 3. 13. 항생제 세피클 처방받고 퇴원함. ※ 신청인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하여 스스로 퇴원하였다고 진술함. o 퇴원 후 외래 진료 내용 - 2010. 3. 26. CBC 7,400-12.4/37.8-340K, ESR/CRP 92/6.11 - 항생제 세피클 처방받음. (다) 신청외 ○○○병원 진단서 o 병명: 요추 추간판염 및 추체 골수염 o 향후 치료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2010. 4. 2. 신경 감압 및 골융합 수술 시행한 환자이며 현재 요통으로 거동에 지장이 있는 환자로 술 후 약 6개월간 안정치료 후 재진 요함. - 수술 후 균배양(pus)검사 결과 MRSA균 검출 ※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의사에게 MRI 촬영 후 수술부위에 고름이 차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듣고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감염은 치료된 상태이나 2010. 5. 6. 퇴원 후 현재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1차 입원시 진료비 : 4,300,270원(2009. 12. 7. ~ 2009. 12. 22.) o 피신청인 병원 2차 입원시 진료비 : 4,753,450원(2009. 12. 24. ~ 2010. 2. 12.) o 피신청인 병원 3차 입원시 진료비 : 2,812,670원(2010. 2. 16. ~ 2010. 3. 13.) ※ 피신청인이 2차, 3차 입원 진료비 전액을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됨. o 신청외 ○○○병원 진료비 : 10,070,030원(2010. 4. 1. ~ 2010. 7. 20. 입원 및 외래 진료비) (3) 간병인비 o 간병비 : 7,080,000원(2009. 12. 28. ~ 2010. 5. 5. 영수증은 제출하지 못함) ※ 신청인은 위 금액이 보호자가 간병한 기간을 제외하고 간병인 사용으로 인한 실제 비용이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뇌척수액 누출 원인 및 처치의 적정성 - 뇌척수액 누출은 수술 중 경막이 손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상처세척술 후 분비물이 줄어들고 농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됨. o 감염 원인 - 수술부위 균배양 검사상 감염균주가 MRSA로 확인되었으므로 병원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 원인은 뇌척수액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증상 등으로 인한 역행성 감염 또는 수술에 의한 감염 가능성 모두를 배제할 수 없음. o 피신청인 병원 처치의 적절성 - MRSA가 검출된 이후에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감염 이후의 치료 경과와 검사 결과에 따른 처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감염 관련한 2, 3차 진료비를 감면하였으므로 추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2009. 12. 24. 수술 부위에 대한 균배양 검사상 MRSA가 검출된 이후 반코마이신 사용 등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감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처치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요추 수술은 균 오염이 잘 되지 않은 수술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신청인에게 당뇨 기왕력이 있었으나 수술 전 요통 외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MRSA가 검출된 점, 수술 중 경막 손상으로 인해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뇌척수액이 누출될 경우 역행성 감염이 쉽게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수술 부위 감염 발생 원인은 피신청인의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감염 관리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MRSA균에 의해 추간판염이 발생되어 여러차례 수술적 치료와 장기간 요양 치료를 받게 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기저질환, 고령 등이 감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되, 신청인에게 요추 4-5 척추협착증 및 디스크 진단하에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추가 장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감염 발생과 관련한 진료비와 간병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는 피신청인 병원 2, 3차 진료비 금 7,566,120원, 신청외 병원 진료비 금 10,070,030원, 병원 감염 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금 7,080,000원(개호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영수증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용노임을 적용하나, 이 경우에는 실제 신청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일용노임보다 적으므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적용함)의 합계 금 24,716,150원 중 50% 책임 제한을 한 금 12,358,075원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7,358,075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감면한 진료비 금 7,566,120원을 차감한 금 9,791,000원(1,000원 미만 제외)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9,791,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9,79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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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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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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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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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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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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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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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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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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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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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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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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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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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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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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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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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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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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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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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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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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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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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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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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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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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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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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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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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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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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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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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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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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