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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 후 장롱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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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17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29.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5. 14.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1톤 화물차 추가 운임을 요구하였고,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이 파손되었으며, 에어컨은 설치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 파손품은 원상 회복하여 주고,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 제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4. 29. o 상품명 : 포장이사서비스 o 계약금 : 680,000원 o 이사 전 주소지 : 경기 성남 수정구 태평2동 o 이사 후 주소지 : 경기 부천 소사구 괴안동 o 이사일 : 2009. 5. 14. ※ 계약 당시 에어컨(슬림형)은 피신청인 오○○ 실장이 수기로 “탈착, 옮겨드림, 배관비 별도”라고 기재함. (2) 장롱 등 파손 내역(신청인 주장) o 컴퓨터 자판 및 본체의 랜카드 파손, HDD : 30,000원(수리내역서 확인) o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전선 절단 : 20,000원 상당 o 파티션 액자(결혼사진, 1,200cm×1,000cm) 뒷면 파손 : 100,000원 상당 o 에어컨 설치 비용 : 100,000원 부담 o 장롱 하단 파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상법」 -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사 계약 당시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에어컨 설치 비용 1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사과정에서 컴퓨터 자판 및 본체 랜카드가 파손되어 수리비 3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리고 20,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전선이 절단되고, 100,000원 상당의 결혼사진으로 제작된 파티션 액자 뒷면도 파손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용한 기간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만, 장롱 파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은 장롱 파손을 인정하나, 장롱 문짝 고리 일부가 파손 되어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고, 별도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배상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에어컨 설치비 100,000원, 컴퓨터 수리비 30,000원,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선 10,000원, 그리고 파티션액자 50,000원을 합한 총 19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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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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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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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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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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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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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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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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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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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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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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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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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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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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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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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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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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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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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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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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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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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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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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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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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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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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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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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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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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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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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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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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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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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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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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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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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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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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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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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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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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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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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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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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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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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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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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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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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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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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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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