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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학연수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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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23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녀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과정 수강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교육비(수업료) 등 연수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주당 35시간이라고 안내 받았던 수업시간이 주당 28시간밖에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8. 6. 3. 자녀의 뉴질랜드 ◇◇ 영어연수 6개월 집중영어 과정 수강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같은 해 6. 27. 교육비(수업료) 6,424,000원(8,030 뉴질랜드 달러)을 포함하여 홈스테이 신청비 및 비자 수수료 등 총 7,713,000원을 납입하였으며 같은 해 8. 4. 연수를 시작하였는바 연수 시작 전 상담시 교육시간이 1주당 35시간이라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1주당 28시간밖에 되지 않아 같은 해 9. 9. 이후 연수를 중단하였으므로 납입한 교육비 6,424,000원 중 실제 연수한 날까지 수업료 1,254,260원(1,543.5 뉴질랜드 달러)을 제외한 5,169,740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093,440원(같은 해 9. 30. 1,400,000원, 같은 해 10. 28. 1,693,440원)만 환급하였는바 나머지 2,076,300원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뉴질랜드 ◇◇ 집중 영어과정의 경우 교육시간은 1주당 5일 수업에 35레슨으로서 일반영어 20레슨, 선택과목 8레슨, 보충학습 7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슨 및 세션은 45분 동안 진행되는바 상담시 신청인에게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내역은 과정 안내 자료 및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고, 다만 상담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레슨’이라는 말보다는 ‘시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5레슨’을 편의상 ‘35시간’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 표현에 대한 신청인의 오해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28시간에는 보충 수업 7세션이 빠져 있어 계산이 잘못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환급할 사유가 없으나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여 일부라도 환급하였던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환급은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08. 6. 3. ◇◇ 6개월 영어연수과정 계약 체결 o 2008. 6. 27. 교육비(수업료) 6,424,000원(8,030 뉴질랜드 달러)을 포함하여 홈스테이 신청비 및 비자 수수료 등 총 7,713,000원 입금 o 2008. 8. 4. 뉴질랜드 ◇◇에서 어학연수 시작 o 2008. 9. 8. 피신청인에게 환급 요구 o 2008. 9. 9. 연수 중단 o 2008. 9. 30. 피신청인으로부터 1,400,000원 환급 받음 o 2008. 10. 28. 피신청인으로부터 1,693,440원 환급 받음 o 2008. 10. 31. 피신청인으로부터 추가 환급 불가 통보 받음 o 2008. 11. 1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계약 내용 (가) 수속신청표 o 신청인 : 김□□ o 신청일 : 2008. 6. 3. o 담당자 : 박△△ o 신청 학교 : ◇◇ o 시작일 : 2008. 8. 4. o 등록 기간 : 24weeks o 입학 신청비 : 170,000원 1. 수속 신청비는 선불이며 수속 후 환급되지 않습니다. 2. 학교에 납부되는 모든 비용은 학교의 환급 규정에 따릅니다. 3. 본인은 뒷면의 유학수속 표준약관을 인지하였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 이 계약서(수속 신청표)에는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기재사항은 없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소개한 대가로 마케팅 지원금 1,400,000원을 어학원(◇◇)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함(피신청인 진술). (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55호) o 제4조(대행 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 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 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 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이하 생략) o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 ① 고객은 개인 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 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는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 요청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2. 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 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3) 연수과정 내용(어학원 안내자료 및 피신청인 홈페이지) o 집중영어 과정 - 일반영어 20레슨 (생략) 독해, 작문, 청취, 회화의 네가지 중요한 기술에 집중하여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생략) - 선택과목 8레슨 (생략) 대개 어휘, 시사, 지역문화 등이 포함됩니다.(생략) - 보충학습 7세션 (생략) 쌍방향 컴퓨터 프로그램, 스터디 클럽, 토론, 프로젝트 과제와 같은 체계적인 학습 시설을 이용하여 언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1레슨 및 세션 당 수업시간은 45분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도 위 사항과 유사한 내용의 설명 자료가 탑재되어 있음. (4) 관련 규정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 ※ 해당 학교의 환불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학교의 특별한 환불 규정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대행료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 어학연수 개시 이전 40일까지 : 비용의 10% 공제 후 환급 · 어학연수 개시 이전 39~30일까지 :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 어학연수 개시 이전 29~20일까지 : 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 · 어학연수 개시 이전 19~10일까지 : 비용의 40% 공제 후 환급 · 어학연수 개시 이전 9~1일까지 : 비용의 50% 공제 후 환급 · 당일 : 비용의 95% 공제 후 환급 (나) 어학원(◇◇) 환급 기준 o 중단 환급 규정 - 수업료 : 뉴질랜드(◇◇ 환급 규정에 의거) · 13주 이상의 코스 : 코스 개강일 전 또는 개강 후 7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중단하면 전체 금액에서 10% 또는 500 뉴질랜드달러 중 적은 액수가 제외된 금액이 환급됩니다. 코스 개강 후 7일이 지난 후에는 환급 되지 않습니다. 나. 책임 유무 o 신청인은 자녀가 선택한 영어연수과정의 수업시간이 실제로 주당 28시간밖에 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35시간으로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교육비(수업료) 중 이미 환급한 3,093,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76,300원의 추가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계약서에는 1주당 강의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어학원(◇◇)에 대한 안내 자료 및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중 해당 어학원에 대한 설명 내용에는 피신청인의 자녀가 선택한 집중영어 과정의 수업시간은 주당 35레슨이며 각 레슨당 수업시간은 45분으로 기록되어 있어 누구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실제 강의시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해당 연수과정에 대한 설명 중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당 35레슨을 35시간으로 표현한 사항을 반드시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신청인을 속이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 등록비 등 제반 비용의 환급 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의 환급 규정에 의하면 수업료는 13주 이상의 코스에서 코스 개강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불한 6,424,000원(8,030 뉴질랜드 달러) 중 이미 환급된 3,093,4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에게 교육비 추가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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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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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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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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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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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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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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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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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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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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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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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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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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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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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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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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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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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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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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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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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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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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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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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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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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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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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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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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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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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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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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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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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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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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