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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해지한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료 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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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202 |
사건개요 |
o 신청인은 2008. 8. 20. 피신청인과 피부관리서비스를 50회 받기로 계약하며 대금 1,950,000원을 국민체크 카드로 결제하였고 같은 달 22. 전신관리서비스를 10회 받기로 하며 1,000,000원을 추가 결제하였음. o 같은 해 11. 초순경 전신관리 서비스를 9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4회 받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2008. 11. 11.까지 잔여 이용료를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전 위탁 경영자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o 피신청인의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2008. 11. 5. 피신청인이 잔여 이용료 반환을 약속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점포의 경영을 위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신청인이 반환 책임의 당사자임. o 당시 피신청인은 피부관리 4회 이용 대금 356,000원과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로 273,000원을 공제한 1,321,000원을 반환해 준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반환액 산정은 부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은 신청외 ‘○산호’라는 자가 점포의 관리를 맡아 운영을 정상화시킨 후 고가의 보증금을 받고 매각을 시켜 준다고 하여 2008. 7. 11.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히려 상당한 손실만 발생되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8. 11. 초순경 점포를 회수, 직접 운영하게 되었음. o 신청인은 위탁 경영을 맡았던 ‘○산호’라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탁 경영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면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제1차 계약 - 계약일 : 2008. 8. 20. - 계약 내용 : 피부관리서비스 50회 - 대금 및 결제 내역 : 1,950,000원(국민체크카드 결제) - 이용 횟수(2008. 11. 5) : 4회 o 제2차 계약 - 계약일 : 2008. 8. 22. - 계약 내용 : 전신관리서비스 10회 - 대금 및 결제내역 : 1,000,000원(국민체크카드) - 이용횟수(2008. 11. 5) : 9회 ※ 신청인은 전신관리서비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2) 계약 체결 및 취소 경위(신청인 진술) o 신청인의 집은 대구이나 자녀의 공부를 돌봐 주기 위하여 임시로 서울에 거주해 오고 있으며 2008. 8. 전단지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알게 되어 업소를 방문, (1)항과 같이 피부관리서비스와 전신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아 왔음. o 신청인은 자녀의 공부가 마무리되어 연말까지 대구로 내려오게 되어 같은 해 11. 4. 피신청인에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피부관리서비스(50회 중 4회만 받음)를 전신관리서비스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신관리서비스는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어렵다고 하며 해지신청을 하라고 하여 당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였음. o 다음날(11. 5) 점포에서 피신청인(○신영 대표)을 만나 전날 해지 신청한 점을 설명하니 같은 해 11. 11.까지 1,321,000원(총 대금중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 273,000원, 4회 관리 비용 356,000원 공제)을 환급해 주겠다는 메모를 작성해 주었음. o 같은 달 11. 11. 피신청인은 위탁 경영을 맡은 자로부터 신청인의 피부관리서비스 이용료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통지해 옴. o 신청인은 국민카드사에 문의하여 보니 체크카드 대금 결제는 피신청인 명의로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고, 카드 결제 후 해지시 카드 취급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3) 피신청인의 운영 현황 o 상호명 : ○○○ 에스테틱뷰티샵 o 대표자 : ○신영 o 설립일 : 2005. 10. 1 o 국민카드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05. 12. 6. 가맹점으로 가입된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피신청인 대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 o 이 사건 체크카드 결제전표상 피신청인 내역 - 상호 : ○○○ 에스테틱뷰티샵, 대표자 : ○신영 (4) 피신청인과 ○산호간 위탁 경영 내역(위탁 계약서 주요 내용) o 당사자 : 피신청인(갑), ○산호(을) o 계약일 : 2008. 7. 11. o 계약기간 : 2008. 7. 28.~2008. 10. 27.(협의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실제 피신청인은 2008. 11. 5.자로 회수) o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점포의 경영을 위탁하고 “을”은 위탁 계약기간 동안 점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갑”을 대신해 점포의 매각을 진행한다. o 제2조(경영상의 명의와 권한) “을”은 “갑”의 명의로 점포를 경영하고 계약 기간 내에 점포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경영권)을 위임받는다. o 제5조(영업 정산)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영업을 정산하여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② “을”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5일 이전까지 “갑"에게 순이익의 50%를 분배한다. o 제7조(매매 및 위탁경영에 따른 비용의 지급) ① 컨설팅 계약금은 1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합의한다. ② 점포 매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매매가의 10%로 정하고 점포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 대금의 입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관련 법률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피부관리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총 계약 대금 1,950,000원 - 위약금 195,000원(계약 대금의 10%) -4회 이용료 156,000원(1회 이용료 39,000원=1,950,000원÷50회) = 환급액 1,599,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신청외 ○산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인 피신청인 역시「상법」제24조에 따라 잔여이용료 환급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o 피신청인이 2008. 11. 5. 신청인에게 직접 1,321,000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메모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모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메모상의 금액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1,599,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16.까지 신청인에게 잔여 이용료 금 1,59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1. 16.까지 금 1,59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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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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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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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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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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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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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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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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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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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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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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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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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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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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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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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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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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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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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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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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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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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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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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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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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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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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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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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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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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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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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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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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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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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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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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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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