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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통신교육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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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17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8. 8. 피신청인과 신청인 자녀(고등학생)가 온라인 통신교육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대금 1,4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11. 29.부터 동영상강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계약해지 및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동영상강의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신청인의 해지요구에 따라 통신교육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할인 전 이용료, 사은품으로 제공한 화상캠 대금, 해지공제금 등을 공제한 잔여 이용료 331,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및 해지통보 사항 o 온라인 통신교육서비스 : EM캠퍼스 o 회원명 : ○다람(고등학교 1학년) o 계약일 : 2007. 8. 8. o 계약기간 : 1년 o 계약금액 : 1,440,000원(신용카드 12개월 할부결제) - 계약서에 이용금액 월 187,000원에서 할인하여 월 120,000원으로 기재됨. o 사은품 : 화상캠 o 이용일수 : 152일(2007. 9. 20~2008. 2. 18.) - 2007. 9.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 동영상강의 아이디(ID)를 제공 받았으므로 동 일자를 수강개시일로 봄. - 해지 통보일(내용증명우편 발송일) : 2008. 2. 18. (2) 사건 진행경과 o 2007. 8. 8.계약(1년) o 2007. 9. 20.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작(아이디(ID) 제공) o 온라인 통신교육서비tm와 관련 신청인은 2007. 11. 29.부터 서비스가 중지되었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자녀가 2008. 2.초경까지 동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함. - 신청인 자녀 서비스 이용내역(피신청인 제출) : 2007. 10.(4회), 2007. 11.(9회), 2008. 1.(2회), 2008. 2.(1회) o 2007. 12.초경 신청인은 구두로 피신청인에게 해지통보 하였다고 주장함. o 2008. 2.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지 통보 및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통보함(내용증명우편 발송). o 2008. 3. 6. 피신청인이 온라인 통신교육서비스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331,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해지 및 환급내역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후 본인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함.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환급한 위 환급금은 그 동안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이용하지 않은 3개월(2007.12.~2008.2.)간의 카드대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10%)을 공제한 후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 향후 카드대금도 청구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함. ※위 환급관련 신용카드사에서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항변권 행사 등에 대한 민원취하를 요청하여 2008. 3. 14. 카드사에 민원취하 신청서를 발송함. o 2008. 3. 중순경 신청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계속 청구되어 확인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o 2008. 4. 29. 신청인이 신용카드사에 카드 항변권관련 내용증명우편을 재발송함. (3) 피신청인 주장 환급(공제) 내역(2008.3.6.) o 총 금액 : 1,440,000원 o 공제금액 : 1,129,000원 - 이용료 : 935,000원(할인 전 월이용액 187,000원x5개월) - 사은품(화상캠) : 50,000원 - 해지공제금(위약금) : 144,000원(1,440,000원x10%) o 환급금액 : 311,000원(1,440,000원-1,129,000원)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금액 : 1,440,000원 o 공제금액 : 792,032원 - 이용료 : 598,032원(1,440,000원x152일/366일) - 사은품(화상캠) : 50,000원 - 해지공제금(위약금) : 144,000원(1,440,000원x10%) o 환급금액 : 316,968원 - 총 금액(1,440,000원)-공제금액(792,032원)-331,000원(2008.3.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한 금액) 나. 책임 유무 o 온라인 통신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기간이 12개월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계속거래로 동법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의하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할인된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다만, 계약해지 및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온라인 통신교육서비스가 중지되어 2007. 12.초경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하였다고 하나 그 이후 서비스를 접속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일시적인 장애여부 등을 떠나 서비스가 중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우편도 2008. 2. 18. 발송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피신청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위 내용증명우편 발송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이용대금 1,440,000원에서 해지요청을 한 시점까지 152일의 이용료 598,032원, 사은품(화상캠) 50,000원, 위약금 144,000원, 피신청인이 2008. 3. 6. 신청인에게 환급한 331,000원 등 합계 1,123,032원을 공제한 잔액 31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31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31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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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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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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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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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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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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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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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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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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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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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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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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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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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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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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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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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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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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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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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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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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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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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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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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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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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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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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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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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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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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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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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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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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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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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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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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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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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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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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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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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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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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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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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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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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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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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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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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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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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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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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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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